규정/서식

  • 자체운영규정
  • 학술대회 지원규정
  • 해외연수 지원규정
  • 해외석학초빙 규정
  • 서식자료실

자체운영규정

BK21 플러스 사업 의생명과학 사업단 운영규정(안)

 

제정 2016. 6. 18

개정 2016.11.10

개정 2018. 4.  9

개정 2019. 2. 13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① 이 규정은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BK21 플러스 사업 의생명과학 사업단(이하‘사업단’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문후속세대의 육성과 연구수준 향상이라는 사업단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단 소속 인력의 정의 및 자격

① 사업단 소속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 지원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계약 교수 및 박사후연구원)의 정의 및 자격 기준은 사업

수행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의 BK21 플러스 사업 관리 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3조 사업단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업단장은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은 사업단 소속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과 의과대학장이 협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위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소집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보조한다.

⑥ 운영위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단의 연간 사업계획

2. 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와 관련된 사항

3. 참여교수 평가 및 성과급과 관련된 사항

4. 계약교수 및 박사후연구원 선발과 관련된 사항

5. 지원대학원생의 선정 및 성과평가에 관련된 사항

6. 학술대회, 해외연수, 해외학자 초빙 등 국제협력과 관련된 사항

7. 기타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사업단 운영비
① 본 사업단 운영에 관련된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목적에 따라 구분하며 지출계획을 수립하고 결산하여야 한다.
    1.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2. 신진연구인력 및 산학협력전담인력 인건비
    3. 국제화경비
    4. 사업단 운영비
    5. 교육과정개발비
    6. 실험실습지원 및 산학협력활동비
    7. 간접비
② 사업단의 장은 제4조 1항의 간접비 항목을 제외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BK21플러스 사업 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별표3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③ 본 사업단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BK21플러스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따른다.

 

 

제 2 장 참여교수

 

 

제5조 참여교수 선정기준 
① 사업단장은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참여교수를 추가 선정할 수 있다. 신규 참여교수의 선정 시 참여교수는 BK21 플러스 사업 관리 운영 지침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 참여 시에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참여교수의 선발기준은 발표 논문의 숫자 및 영향력지수 (IF) 등의 연구실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상세한 기준은 운영위에서 결정한다.
③ 신규 참여교수 선정 시 5년 이내 전임교원 발령을 받은 신규임용 교원을 우대할 수 있다.

 

제6조 참여교수 교체기준
① 사업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교수를 교체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교수 중 해당 기간 동안 학생지도(논문지도 등)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사업단장 및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단에 참여할 수 있다.
    1. 중대한 건강 이상 및 사망
    2. 연구실적 및 사업 참여 실적 저조
    3. 연구년 또는 안식년,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출장 중에 있는 경우
    4. 휴직, 국내외 기관 파견 또는 연구 참여 제한 기간 내에 있는 경우
    5. 기타 정상적인 연구수행이 불가한 경우
② 사업개시 후 일정기간 동안의 참여교수의 성과를 제7조와 같이 평가한 후, 성과가 현저히 낮은 참여교수를 교체할 수 있다. 교체의 범위는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이 결정한다.

 

제7조 참여교수 성과평가
① 사업단장은 매년 사업기간 동안의 참여교수의 성과를 평가한다.
② 성과평가는 학술논문, 대학원생 연구 및 발표실적, 산학활동(연구비, 특허, 기술료), 국제화활동, 사업단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시행하되, 사업단 기여도에 대한 참여교수의 평가는 사업단장이 실시한다.
③ 성과평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 및 상대적 가중치는 아래 <별표 1> 기준을 따른다.

④ 성과평가의 결과는 제6조 참여교수 교체 및 제8조 신진연구인력 선발, 제9조 지원대학원생 선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별표 1> 참여교수 성과평가 기준

평가영역

평가항목

가중치

점수

비고

연구

논문업적 주1)

환산편수

1.2

40

BK 실적

계상법 적용

환산 IF

1.6

학생 학회발표

주2)

국내

1.0

15

국제

2.0

산업화

연구비 수주액

국내

1.0

10

국제

2.0

산업체

2.0

특허 등록 및

기술 이전

국내

1.0

15

국제

2.0

기술료

4.0

국제화

국제화

해외기관 방문

2.0

15

초빙

1.0

국제학회 강연/좌장

1.0

편집위원

1.0

봉사

사업단 기여도

교육/산학협력 활동 및 국제세미나 개최참여, 사회기여 등

5

합 계

100

 

    주 1)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주저자 논문의 경우, 각 factor 2배 계상,

          대학원생 저자수(주저자 및 공저자)에 따라 명당 0.2배 추가 가산

       2) 초록 전체 저자 중 참여대하원생 저자 비율이 0.4 이상인 경우 1.5배 가산
       3) 절대값을 백분율로 환산 (예, 논문 점수 4.0이 1등일 경우 40점, 논문 점수 0은 0점, 3.0은 30점)
       4) 사업단 기여도는 사업단장이 평가함

 

 

제 3 장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제8조 참여대학원생
① 참여대학원생은 BK21 플러스 사업에 참여하는 교수(참여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 전일제 대학원생을 말한다.
② 참여대학원생은 BK21 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할 경우 각종 실적 또는 지원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④ 사업 참여인력은 사업 참여 시작 시에 참여인력 서약서(별첨 1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단에서는 해당 서류를 관리·보관할 의무를 지닌다.
⑤ 참여대학원생은 사업단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학 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주 6학점 이내의 강의를 할 수 있다.

⑥ 사업단은 참여대학원생들의 연구성과 교류 및 연구의욕 고취를 위한 대학원생 연구성과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 지원대학원생의 선정
①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BK21 플러스 사업에서 대학원생 연구 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을 말하며, 참여대학원생의 70% 범위 이내에서 매학기 평가를 거쳐 각 호의 금액을 연구장학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입학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60만원 (우수 학생의 경우 60만원 이상 지급가능)
    2. 입학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후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100만원 (우수 학생의 경우 100만원 이상 지급가능)
② 참여교수별 지원대학원생 수는 참여교수의 성과평가결과(학술논문, 대학원생 연구 및 발표실적 등) 및 사업단 기여도를 고려하여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이 정한다. 참여교수는 지도학생들 중 연구장학금을 지급받는 지원대학원생을 선정한 후 사업단에 통보한다.
③ 대학원생들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학원생들의 직전학기 성과를 ④항과 같이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장학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성과평가에 기반한 연구장학금 차등 지급의 규모는 운영위에서 결정한다.
④ 대학원생들의 직전학기 성과는 직전학기 평점평균, SCI(E)급 논문발표 숫자, 특허 출원 및 등록, 학술대회 발표 건수, 수상실적 등에 기초하여 평가하되,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배점은 아래 <별표 2>에 따른다.

 

    <별표 2> 참여대학원생 성과평가 기준

평가영역

평가항목

재학생

수료생

평가단위(점수)

배점

평가단위(점수)

배점

학업

학업성취도

직전학기 평점평균

평점평균*10

45

-

-

연구

논문게재실적

주1)

국제

SCI 분야별 상위 50%

5.0 / 편당

20

10 / 편당

40

SCI 분야별 하위 50%

3.0 / 편당

7.0 / 편당

학회발표

국내

2.5 / 편당

20

5.0 / 편당

40

국제

5.0 / 편당

10 / 편당

특허출원 및 등록

국내

1.0 / 건당

5

2.0 / 건당

10

산업화

국제

2.0 / 건당

4.0 / 건당

기타

수상실적

학회 논문상 수상 등

5.0 / 유

10

5.0 / 유

10

기여도

연구실 내 역할 및 기여도

5.0

5.0

합 계

 

100

 

100

    주 1) 논문게재의 경우 주저자는 100%, 공저자는 50% 점수 부여. 학회발표는 주저자에 한함.

        2) 연구실 내 역할 및 기여도는 지도교수가 점수를 부여함.

 

제10조 신진연구인력 선발 및 지원
① 사업단은 신진연구인력 선발 시 의료원 임용규정 및 기준 등을 준용하여 일정기간 동안의 모집기간을 거친 후 공개채용을 실시한다.

② 신진연구인력 중 연구교수의 선발기준은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 또는 연구경력 1년 이상인 자를 원칙으로 하며 SCI급 논문을 최근 3년간 2편 이상 게재한 자로, 특정 분야의 전문적 기술이나 독립적 연구역량이 인정되어 지도교수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③ 신진연구인력 중 박사후연구원의 선발기준은 SCI급 논문을 최소 1편 이상 게재한 박사학위 취득자를 원칙으로 하며, 지도교수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④ 운영위에서는 신진연구인력 지원자의 연구실적, 연구분야 및 활용교수의 연구실적을 바탕으로 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단장이 선발여부를 결정한다.
⑤ 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최대 4년간 임용할 수 있다. 단,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⑥ 신진연구인력은 사업단 참여교수의 직접적인 연구지원 및 대학원생의 연구자문, 조언을 수행할 수 있으며,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단장의 승인 하에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강의를 할 수 있다.

 

 

제 4 장 참여인력 성과급 지원

 

 

제11조 성과급 지원 기준

① 참여교수 및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에 따른 성과급 지급 시, 참여기간 내 발생한 실적으로 한정하여 평가한다.

② 제7조에 명시된 참여교수 성과평가 기준에 따라 성과평가 결과, 우수한 성과를 거둔 참여교수에게는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연도별 사업 종료 약 1개월 전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참여교수의 의사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1.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2. 우수 논문에 주저자로 논문을 게재한 자 <별표 3에 준함>
    3. 사업단 발전과 활동에 크게 기여한 자
    4. 기타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된 자

④ 제9조 4항 참여대학원생 대상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 10%의 우수대학원생에게는 월 10만원의 성과급을 6개월간 추가 지급하기로 하며, 이는 가용 예산 규모 내에서 운영위가 결정한다.

 

<별표 3>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우수논문 인센티브 지급기준

    1. 지원대상 : SCI(E) 논문 주저자 (공동 주저자 포함)

    2. 평가기준 : 전년도 Impact Factor

    3. 지급기준 : Impact Factor 범위 내에서 일정액 지급. 단, 공동 주저자의 경우 1/n 적용.

Impact  Factor

지원액 (편당)

        IF < 3.0

50만원

3.0 ≤ IF < 5.0

100만원

 5.0 ≤ IF < 10.0

200만원

10.0 ≤ IF < 20.0

300만원

               20.0 ≤ IF

500만원

 

 

 

제 5 장 국제협력

 

 

제12조 학술대회 지원
① 학술대회(이하 ‘학회’라 한다)는 사업단의 장이 대학원생 교육목적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주최기관 및 개최장소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내학회: 국내에서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를 포함하는 모든 학회
    2. 해외학회: 해외에서 개최하는 학회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4개국 이상 참여
      나. 총 구두발표논문 20건 이상
      다. 총 구두발표논문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

      라. 권위있는 학회 주관
② 학회 논문발표자(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제 1저자를 원칙으로 함)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단, 중복된 논문제목으로 발표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1. 국내학회 : 1인당 횟수 제한없이 학회등록비 지원 (단,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회는 연 1회에 한하여 지급)
    2. 해외학회 : 1인당 연 200만원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없이 항공료 및 학회등록비, 체재비 지원
       (단, 항공료 및 체재비는 아주대학교 여비지급규칙에 따라 지급하되, 항공이용을 위한 공항리무진버스 왕복이용료는 교통비로 실비인정)
③ 국내·외 학회 초록접수 완료시에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내·외 학회 및 연수 참가신청서 1부 (별첨 2호 서식)
    2. 국제학술대회 기준 인정확인서 1부 (별첨 3호 서식)
    3. 학회 안내문 및 프로그램 일정표 1부
    4. 학회초록 Acceptance Letter 1부
    5. 학회등록 확인서 및 영수증 1부
    6. 전자항공권 및 영수증 1부
④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 후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내·외 학회 및 연수 결과 보고서 1부 (별첨 4호 서식)
    2. 항공기 탑승원 1부
    3.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1부
    4. 학회 프로그램 책자표지 사본 및 본인 논문 게재 부분 사본 각 1부
    5. 통장사본 (여비지급 시) 1부
⑤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생은 추후 사업단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⑥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 신청자 수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할 경우, 운영위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⑦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에서 결정한다.

 

제13조 장·단기 해외연수 지원

① 해외연수는 연수기간 및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장기연수 : 교육, 연구 및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해외기관에서 15일 초과 체류할 경우

    2. 단기연수 : 교육, 연구 및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해외기관에서 15일 이내 체류할 경우

② 해외연수생은 사업단의 우수인력양성 목적에 따라 MOU 체결 기관(연구실 포함) 등에서 실시되는 공식 교육과정 참여, 현지 공동연구 수행, 해외인턴쉽, 해외대학 저명교수의 지도, 국제 간 학술교류 및 해외 공동연구 또는 실험 등을 성실히 임할 의무를 지닌다.

③ 연수 지원대상은 사업단 소속의 참여 대학원생으로 학업성적, 연구 진행성과, 외국어 수행능력이 우수하고 기타 소양이 우수한 학생으로 지도교수의 추천을 얻은 자로 한다. 대상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사업단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외연수신청서 1부 (별첨 2호 서식)

    2. 참여교수추천서 1부

④ 사업단장은 접수된 연수신청자에 대하여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발한다.

⑤ 해외연수자에게는 항공료 실비와 체재비, 교육훈련비, 해외인턴쉽 활동경비 등 제반경비를 아주대학교 여비지급규칙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 30일을 초과하는 해외연수생에 대해서는 해당 연수기간 동안 국제협력경비를 통한 지원비 외 대학원생 지원비를 지급할 수 없다.

⑦ 연수 완료가 발생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연수결과보고서(별첨 4호 서식) 및 항공료지급영수증(E-ticket, Boarding pass, 법인카드명세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등을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생은 추후 사업단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 해외석학 초빙 및 활용
① 해외석학초청을 희망하는 참여교수는 전문가활용신청서(별첨 5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단에 제출하고 사업단장은 연구 분야와 해당분야의 저명도를 평가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② 해외학자 초빙·활용과 관련한 경비는 <별표 4>에 준하여 국내 실 입국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다.
③ 지급되는 경비는 초빙 수당(강사료, 자문료 등) 이외에 항공비 실비와 체재비를 전신환 등을 이용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강사료는「소득세법」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적용하여 산학협력단에서 원천징수 후 지급한다.

 

<별표 4> 전문가 활용 경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
  1. 자문료 지급 기준

구분(직급)

국내전문가(원,시간)

국외전문가(US달러)

단기(日)

장기(月)

책임급(교수급), 기관장, 저명인사

200,000 이내

$700 이내

$20,000 이내

선임급

100,000 이내

$400 이내

$11,000 이내

 

  2. 강사료 지급 기준

구분(직급)

국내전문가(원,시간)

국외전문가(회)

책임급(교수급), 기관장, 저명인사

500,000 이내

$1,500 이내

선임급

300,000 이내

$1,000 이내

 

 

 

 

제 6 장 사업 수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제15조 자체평가 평가기준 논의필요
① 사업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사업단 운영 전반에 걸친 자체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이는 BK21 플러스 사업 연차 보고서에 대한 자체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운영실적 평가를 위해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는 운영위 소속위원 외 3인 이내의 참여교수 및 사업단 참여인력 외 2인을 포함하여 총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자체평가위원회는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단 참여인력 정량적 연구성과평가
    2. 사업단 참여인력 정성적 연구성과평가
    3. 사업단의 정성적 평가지표 평가
④ 사업단장은 자체평가 결과 부진사항 또는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16조 보칙
① 기타 사업단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 (보칙) BK21플러스 사업 관리운영지침이 공포되면 해당 사항은 그 기준에 따른다.

빠른 이동 메뉴

quick
  • potal
  • 중앙도서관
  • E클래스
  • 학사정보
  • 장학정보
  • 증명서발급
  • 취업정보
  • 헬프데스크
글자화면확대화면축소top
아주대학교
  • 우)1649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의생명과학사업단 TEL.031-219-4095
  • COPTRIGHT(C)2016 Research Center for Biomedical Sciences. All Rights Reserved.
  • 담당자에게 메일 보내기[새창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