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과목 시작품제작비(실험실습비) 지원 진행비 청구양식 | |||||||||||||||||||||
작성자 | 김선애 | 등록일 | 2013-10-29 | 조회수 | 41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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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설계과목 시작품제작비(실험실습비)지원 진행비 청구양식 작성 안내 및 양식 첨부합니다. 1. 진행비 청구양식 가. 표지 –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명단과 담당교수님의 사인 반드시 표기 나. 물품구입 내역서 – 학생들이 구입한 물품들의 내역서 다. 물품구입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만 가능 (학교 사업자 번호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라. 통장사본 – 지원금을 입금해 줄 학생통장의 사본으로 팀 당 조장명의 통장 1부만 제출 마. 최종 설계보고서(작품 완성사진 포함)
2. 영수증 첨부 시 유의사항 가. 건당 거래금액 3만원 미만 : 현금영수증 우선(단, 간이 영수증 가능) - 현금영수증 발급시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학교 사업자 등록번호 (124-82-10324)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품목내역이 나온 영수증과 함께 제출) - 간이 영수증에도 반드시 업체 사업자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공급자 성명란에 반드시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하고, 정확한 구매 날짜를 기입. - 같은 업체에서 2장 이상의 간이영수증 발급 시 지원 불가. - 품목내역, 수량, 단가, 금액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함.
나. 건당 거래금액 3만원 이상 :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만 가능함. 간이영수증은 지원불가 - 세금계산서, 계산서 발급 시 [공급받는 자] 기재사항 (아래 표의 내용 필수)
※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반드시“영수”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다. 현금영수증 발급시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학교 사업자 등록번호 (124-82-10324)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현금영수증 발급 시 품목내역이 나온 영수증과 함께 첨부해야 함.
라. 개인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사용 시 절대 지급 불가함 마. 물품구입 증빙서류 부착 시 상단만 테이프로 고정 후 양식에 붙여서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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