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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과 전체](★중요★) 2023학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 안전교육 안내
작성자 신민철 분류 기타
공지대상 등록일 2023-03-09 마감일 2023-08-31 마감여부 공지 마감 후 조회수 1013
공지부서 자연과학대학교학팀 
첨부파일

< 2023학년도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 안전교육 안내 >

 

 

 

1. 교육대상★화학과 소속의 모든 학부생대학원생연구원교원 등

 

구분

주기

시간

대상

신규 교육

첫 학기

2

2023학년도 화학과 소속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신입 학부생대학원생신규 교육/직원 등)

정기 교육

(재학)

저위험

()

3

화학과 내 해당 없음

고위험

반기

6

신규교육 대상자를 제외한 화학과 소속의 모든 연구활동종사자

 

 

 

2. 교육기간: 2023.03.06.() ~ 2023.08.31.()

 

 신입생: 2023.03.06.() ~ 2023.03.12.()

 

'아주희망'으로 신규 교육을 수강하는 신입생들은 상기의 정해진 이수 기간 내에 사이트 접속 후 수강해야 합니다.

 

 

 

3.교육방법 온라인(인터넷 또는 모바일)안전교육 실시(첨부파일2.참조)

 

1) 실험실 안전관리 정보망 홈페이지(http://safety.ajou.ac.kr) 접속 후 교육수강

 

2) 모바일(스마트폰안전교육 : http://msafety.ajou.ac.kr 접속 후 교육수강

    (인터넷 및 모바일교육은 진도율이 서로 연동됨)

 

3) 정기교육은 필수 2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학과별 교육시간에 맞게 과목 선택

    (학과별 교육시간은 안전교육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음)

 

4) 신규 교육은 필수 2과목만 수강

 

5) 모든 교육컨텐츠를 수강 후 반드시 평가문제를 응시하고 60점 이상 취득할 경우에만

    이수처리 됨

 

 

 

4. 교육이수자 인센티브

 

1) 조기이수자 커피쿠폰 증정

(03/31까지 이수완료자 대상으로 50명 추첨하여 2만원 상당 모바일 커피 쿠폰 증정)

 

2) 추후 교육이수자 대상으로 행사 진행

 

3) 안전교육 이수율 100%인 연구(실험)실에 한하여 안전환경개선 및 안전물품 지원

상기 내용은 내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5. 기타사항

 

1) 안전교육 홈페이지는 AIMS2 로그인 정보와 동일합니다.

2) 2023학년도 1학기에 입학한 신규 연구활동종사자들은 자동으로 2시간의 신규안전교육으로 선택되며정기안전교육은 면제됩니다

 

 

  

6. 관련 법률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연안법) 제20조(교육·훈련) 
 
2) 상기 법률에 의하여, 모든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들은 매학기 마다
    연구실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3) 이에, 2023학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신규/정기)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교육기간 내에 교육 이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참조 (첨부파일)

 

붙임1:  관련 법률

붙임2:  안전 교육 수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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