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졸업인증제_운영규칙]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신입학자의 경우에는 2009학년도부터, 편입학자의 경우에는 2011학년도 3학년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
1.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10. 일반전형 입학자 중 중증장애인
* 면제 대상여부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학생은 6월 30일(금)까지 장애학생지원실로 신청바랍니다.(031-219-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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