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법정필수교육 안내(온라인) | |||||
작성자 | 김은혜 | 등록일 | 2023-09-14 | 조회수 |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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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 인권센터] 2023년 법정 필수교육
2023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아주대학교 전 구성원은 연1회 법정필수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1. 교육대상 및 교육과정 학부/대학원생: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장애인식개선교육교직원: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장애인식개선교육 ※ 장애대학생 교육지원인력은 이수 필수
2. 수강기간: ~2023.12.31까지
3. 수강방법: 아주대학교 포탈> 주요서비스> 인권센터 온라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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