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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법정필수교육 안내(온라인)
작성자 김은혜 등록일 2023-09-14 조회수 225

[아주대학교 인권센터] 2023년 법정 필수교육

 

2023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아주대학교 전 구성원은 연1회 법정필수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1. 교육대상 및 교육과정

  학부/대학원생: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장애인식개선교육

  교직원: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장애인식개선교육

 ※ 장애대학생 교육지원인력은 이수 필수

 

2. 수강기간: ~2023.12.31까지

 

3. 수강방법: 아주대학교 포탈> 주요서비스> 인권센터 온라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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