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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폭력예방교육 이수율 향상을 위한 장학유지 요건 신설 안내
작성자 양은오 분류
공지대상 등록일 2020-05-18 마감일 2020-12-31 마감여부 공지 마감 후 조회수 801
공지부서 정보통신대학교학팀 
첨부파일

대학원생 폭력예방교육 이수율 향상을 위한 장학유지 요건 신설 안내




※※※ 2020-2학기부터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여야만 대학원 교내장학금 수혜 가능 ※※※


본교에서는 성폭력 사건 관련 사회의 엄중한 인식 변화에 맞추어 학교 차원의 선제적 대응 및 저조한 대학원생의 폭력예방교육 이수율 향상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장학유지 요건을 신설하였으니 사전에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도개요 :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여야만 대학원 교내장학금 수혜 가능

                   * 교육 미이수자의 경우 고지장학, TA장학 등 교내장학 지급 불가

2. 적용대상 : 일반대학원 소속 재적생 전원(신입생 및 외국인 유학생 포함)

3. 이수요건

  - 이수횟수 : 연 1회 온라인 교육 이수(수강방법 붙임파일 참조)

  - 대상교육 : 성폭력예방교육 및 가정폭력예방교육

4. 적용시기 :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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