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폭력예방교육 이수율 향상을 위한 장학유지 요건 신설 안내 | |||||||||
작성자 | 양은오 | 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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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대상 | 등록일 | 2020-05-18 | 마감일 | 2020-12-31 | 마감여부 | 조회수 | 801 | ||
공지부서 | 정보통신대학교학팀 | ||||||||
첨부파일 | |||||||||
대학원생 폭력예방교육 이수율 향상을 위한 장학유지 요건 신설 안내 ※※※ 2020-2학기부터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여야만 대학원 교내장학금 수혜 가능 ※※※ 본교에서는 성폭력 사건 관련 사회의 엄중한 인식 변화에 맞추어 학교 차원의 선제적 대응 및 저조한 대학원생의 폭력예방교육 이수율 향상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장학유지 요건을 신설하였으니 사전에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도개요 :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여야만 대학원 교내장학금 수혜 가능 * 교육 미이수자의 경우 고지장학, TA장학 등 교내장학 지급 불가 2. 적용대상 : 일반대학원 소속 재적생 전원(신입생 및 외국인 유학생 포함) 3. 이수요건 - 이수횟수 : 연 1회 온라인 교육 이수(수강방법 붙임파일 참조) - 대상교육 : 성폭력예방교육 및 가정폭력예방교육 4. 적용시기 :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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