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 점 관 련
과정 |
총 이수학점 |
전공과목 |
연구과목 |
|
석사 |
30 |
24 |
6 |
|
박사 |
2013학년도 신입학까지 |
69 |
60 |
9 |
2014학년도 신입학부터 |
69 |
54 |
15 |
|
2017학년도 신입학부터 |
45 |
30 |
15 |
|
통합 |
63 |
48 |
15 |
*학기당 최대 수강신청 학점은 12학점(연구학점 포함)
* 연구학점은 반드시 한 학기에 3학점만 신청 가능(박사/통합의 경우는 6학점 연구과목도 개설)
가. 2017학년도 이후 박사과정 입학생 이수학점
- 2017학년도 박사과정 입학생부터는 석사학점 인정제도가 없어지고, 기존의 석사과정 최대 인정학점 24학점을 제외하고,
실제 취득에 필요한 학점으로 명시(금융공학과는 12학점 범위내에서 추가인정)
- 지도교수 지정과목 추가 의무이수(지정과목학점 만큼 졸업이수학점이 늘어남)
· 지정과목 학점 : 3학점 ~ 12학점
· 의무이수 대상자 :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졸업자 또는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전공이 상이한 경우
· 의무이수 제외 대상 : 지도교수 면제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의무이수 면제 (학과장 및 학장 경유하여 대학원장 승인 필요)
· 적용대상 : 2017학년도 박사과정 신입생부터 적용
나. 학부과목 수강 및 학점인정
- 인정범위 : 석사 및 박사과정은 6학점, 통합과정은 12학점 범위 내
- 대상과목 : 학과장 및 지도교수가 지정하는 과목
- 제출시기 : 매 학기 수강신청 기간
다. 타 대학원 과목수강 및 학점인정
- 인정범위 : 재학기간 중 총 12학점 초과 불가
- 대상과목 : 교환과목은 대학원 교육과정에 포함된 과목으로 당해 학기에 본 대학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
- 제출서류 : 학점교환 인정제 수강신청서
- 제출시기 : 매 학기 수강신청기간
-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 ▷ 타 대학원 교과담당교수 확인 ▷ 학과장 확인 ▷ 학과 사무실 제출 ▷ 대학원장 승인
※ 학점교류 성적인정 : 본 대학원 총 이수학점에는 포함하되, 누계평균평점에는 합산하지 않으며 취득성적 그대로 학업성적표에 기록하고 학점교류로 취득한 성적임을 표기
※ 협약대학원 : 경기대, 경희대, 동국대, 명지대,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숙명여대, 국방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
라. 입학생의 수강특례과목 학점인정
- 인정범위 : 6학점
- 대상과목 : 대학원 개설교과목으로 학부생 당시 석사학위학점으로 인정받겠다는 신청서를 낸 과목
- 제출서류 : 수강특례과목 이수학점인정신청서
- 제출시기 : 입학한 당해 학기 지정된 신청기간
- 신청절차 : 신청서작성 ▷ 지도교수확인 ▷ 학과 사무실 제출 ▷ 학과장 ▷ 학장▷ 대학원장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