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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과 과목 이수

 

▶ 연구기반 비교과 의무이수 기준

- 적용대상 :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 이수기준

1) 학과 교과목으로 이수하는 경우에는 대체 인정>

2) 박사과정 학생이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경우, 연구윤리 1회 면제, 연구노트 면제

 

구분 이수기준 이수시기(권장)
연구윤리 석사 1회 / 박사, 통합 2회

청구논문 제출 전까지

연구노트

1회

2학기까지 권장

논문작성법

1회

2학기까지 권장

* 2014학번부터는 상기 비교과과목 미 이수 시 청구논문 제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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