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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및 지원제도

HOME학사행정 장학 및 지원제도

▶ 장학 제도(FULL TIME)

 

구분 장학명 지원내용 지원자격 비고
석사 연구조교(전자)

전일제 신입생에게 수업료 100% 지원

(교비 60% + 교수연구비 40%)

Full-Time 및 일정 수학능력을 갖춰야함

수혜기간 : 4학기

(단, 장학 유지 조건을 충족해야함)

특별장학(전자)

전일제 신입생 수업료 100% 지원

(지원자 중 우수 인원에 대해 별도 선발함)

박사 연구장학

전일제 신입생 전원에게 수업료 80% 지원

수혜기간 :최장6학기

(단, 장학 유지 조건을 충족해야함)

* 감면액에는 의무 TA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석사 15시간/주, 박사 8시간/주 )

* ‘연구조교장학’의 교수연구비 지원금은 교비대여금으로 등록금 납부시 선감면되며 해당학기동안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받은 인건비를

  학기말에 학교로 상환해야 함

 

 

▶ 유의 사항

 

- 모든 장학의 장학유지 조건은 직전학기 4학점이상수강. 평점평균 3.5이상, F학점이 없어야 함,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장학자격 박탈

- 탈락자는 1회에 한하여 다음 학기에 3.5이상일 경우 장학 자격 회복 가능

- 특별장학생의 SCI논문 게재의무와 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요건의 SCI논문 게재의무는 별도임

 

 

▶ 지원 제도(FULL TIME)

- 학회가입비 보조 제도

1) 학회가입비 전액을 횟수 제한 없이 지원, 연회비는 1인당 연간 2회 지원

2) 제출서류 : 신청서, 영수증, 회원증명서, 통장 사본 각 1부

 

- 학술대회 경비 보조 제도

1) 논문 제 1저자로 발표자에 한하여, 연간 국내 1회, 국외 1회로 총 2회 지원

2) 지원금액 : 국내 70,000원 / 국외 아시아 17만원, 미국 유럽 32만원(식대성경비 불가)

3) 제출서류 : 신청서, 영수증, 학회명이 기재되어 있는 팜플렛 앞장, 발표순서부분(발표자명 기재), 논문 첫 장(저자명 기재), 출입국 사실 확인서(해외의 경우), 통장사본 1부

 

- 유의 사항

: 모든 영수증은 현금 영수증 (학교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이 원칙

학회가입비는 불가피한 경우 전자계산서(세금계산서)만 예외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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