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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폭력예방교육 및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안내 (장학금/학비감면 지급 필수 조건)
작성자 구희주 분류 장학
공지대상 등록일 2022-03-25 마감일 2022-12-31 마감여부 공지 마감 후 조회수 11154
공지부서 정보통신대학원교학팀 

안녕하세요. 정보통신대학원 교학팀입니다. 

2022년도 폭력예방교육 및 장애인식 개선교육 이수 안내드립니다

  

1. 아주대학교 전 구성원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법정필수 교육인 폭력예방교육(성폭력,가정폭력) 및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함 따라, 본 대학 교무위원회에서는 2022학년도 2학기부터 모든 특수대학원 재학생들에게 관련교육 이수를 장학금(학비감면 포함) 지급 필수조건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에따라, 2022학년도 2학기부터 본 대학원 장학(학비감면 포함) 대상자께서는 아래 안내에 따라 온라인 법정필수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근거에 따라 아주대 전 구성원은 매해 1회 폭력 예방 교육 필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하오니, 2022년도 교육 이수기간(2022. 3. 2.~ 12. 31.)동안 이수 요청드립니다.

- 대학원생: 3과목 [폭력 예방 교육(성폭력, 가정폭력), 장애인식개선교육]

 

<성희롱·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 교육 관련 근거>

1) 양성평등기본법 제31(성희롱 예방 교육 등 방지조치)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성매매 예방 교육)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성폭력 예방 교육 등)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가정폭력 예방 교육의 실시)

- 2022년도 여성가족부 폭력 예방 교육 운영지침

2) 고등교육법2조 각호의 학교는 관련 법령이 따라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1시간 이상)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근거>

1) 장애인복지법 제25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2

4) 2021년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침(교육부)

 

3. 교육시스템 접속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파일 참고)

* 접속방법

https://equalityeclass.ajou.ac.kr/ 접속 후 수강

 

* 접속방법

아주대 포탈 접속 주요 서비스 '인권/성 평등 교육' [클릭] 후 수강

 

* 수강 후 이수내역 또는 캡처를 성평등상담소로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관리자 실시간 이수 현황 확인 가능)

* 타 기관에서 2022년도에 이수한 이수증이 있으면, 왼쪽 이수증 탭의 이수증 업로드하시면, 관리자가 확인 후 승인처리 해 드립니다.

 

4. 문의


- 정보통신대학원 교학팀

(blanc@ajou.ac.kr / 031-219-1832)


- 인권센터 성평등상담소

(help@ajou.ac.kr/ 교내 1739, 1744~5)

- 인권센터 장애 학생 지원실

(csd@ajou.ac.kr / 교내 1540, 155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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