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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학기 외국어시험 대체과목 및 한국어초급 과목 수강신청 안내
작성자 전은경 분류
공지대상 등록일 2023-07-28 마감일 2023-08-14 마감여부 공지 마감 후 조회수 322
공지부서 소프트웨어융합대학교학팀 
첨부파일

2023-2학기 외국어시험 대체 영어과목 수강신청 안내

 

대학원에서는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중 하나인 외국어시험 자격충족 여부와 관련하여 공인어학성적(TOEFL, TOEIC ) 외에 대학원에서 개설하는 영어과목을 정상 이수하는 경우도 외국어시험 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외국어시험 대체 영어과목 수강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드립니다.

또한, 2019-2학기부터 외국어시험 대체영어과목(수업)의 운영방식이 변경되었으니 다음 페이지의 외국어시험 대체영어과목(수업) 운영 변경 안내문 을 참고하시어 외국어시험 대체 영어과목 수강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수강신청

. 개설과목

 

학과

과목명

교수

학점/시간

강의시간

공통

영어

한호

0/3

온라인강의

(, 오리엔테이션 및 시험 진행시

19:30 ~ 22:30 예정)

 

. 신청기간 : 2023.8.8.() 09:00 ~ 8.14.() 17:00 (수강신청 정정기간에는 수강신청 불가)

. 신청방법 : 포탈 Login 학사서비스 수강신청(공통/영어 선택)

포탈에서 수강신청이 불가한 경우(기수료생) 대학원교학팀으로 수강신청 요청(@ajou.ac.kr)

 

2. 신청대상 : 일반대학원 재학생, 수료생 (, 휴학생 및 아래 약학과 재학생 제외)

(2012학년도 9~20189월 입학한 약학과 학생은 영어 대체과목 인정이 안되므로 신청대상에서 제외)

 

3. 성적평가: PASS & FAIL(0학점)

외국어 대체과목 성적은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용도로써 당해학기 정규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음.

 

4. 수강료 납부

. 수 강 료: 120,000/학기

. 납부기간: 2023.8.8.() ~ 8.14.() (수강신청기간과 동일)

. 납부방법: KB국민은행 808490-29-000378 (예금주: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5. 유의사항

- 수강신청기간 내 본인 이름 및 학과 기재 후 이체(: 홍길동 기계)

- 수강신청기간 내 상기 수강료 미납 시 수강취소로 간주하여 별도의 개인의사 확인 절차 없이 자동 취소됨.

- 수강신청취소 : 대학원교학팀으로 수강정정기간(2023.9.1.()~7()) 이내에 수강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이 경우 수강료는 전액 환불됨. 이후 수강취소/환불 불가함.

- 매 학기 개설되며, 금 학기 미 수강 시 차후 학기 수강 가능.

 

외국어시험 대체영어과목(수업) 운영 변경 안내문

 

1. 신청대상: 일반대학원 소속 재학생, 수료생 (, 휴학생 제외)

(, 2012학년도 9~20189월 입학한 약학과 학생은 영어 대체과목 인정이 안되므로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제외대상자 : 외국어시험 합격자, 공인어학성적으로 외국어시험 면제를 받은 자

 

2. 운영 변경 사항

 

변경 전 (2019-1학기 까지)

변경 후(2019-2학기부터)

2011-1학기 이전 입학생 적용

2011-2학기 이후

입학생 적용

입학 시기 구분 없음

 

- 매학기 실시하는 대학원 외국어시험 결과 점수에 따른 반 편성(초급반 2,중급반 1)

- 초급반, 중급반 수준별 수업 실시

- 대학원 외국어시험 미응시 학생은 영어 실력과 상관없이 자동으로 초급반에 편성됨

- 초급반, 중급반 관계없이 한 학기를 이수하고 패스할 경우 영어 자격 요건 충족으로 인정

 

- 매학기 실시하는 대학원 외국어시험 결과 점수에 따른 반 편성(초급반 2,중급반 1)

- 초급반, 중급반 수준별 수업 실시

- 대학원 외국어시험 결과 초급반으로 편성되는 학생의 경우 한 학기는 초급반, 한 학기는 중급반 2개 학기를 이수하고 각 반에서 패스할 경우에 한해 영어자격 요건 충족으로 인정

- 대학원 외국어시험 결과 중급반으로 편성되는 학생의 경우 한 학기 중급반만 이수하고 패스할 경우 영어자격 요건 충족으로 인정

- 대학원 외국어시험 미응시 학생은 영어실력과 상관없이 자동으로 초급반에 편성되며 한 학기는 초급반, 한 학기는 중급반 2학기를 이수하고 각 반에서 패스할 경우에 한해 영어자격 요건 충족으로 인정

 

- 기존의 초급반, 중급반 구분 없이 초급 및 중급 내용을 통합하여 영어 수업실시

 

수업에서 패스할 경우 영어자격 요건 충족으로 인정

 

외국어시험 응시여부와 상관없이 수강가능

 

 

 

 

3. 운영 변경에 따른 외국어시험 대체과목 수강대상자 안내

 

구분

변경 전

(2019-1학기까지 이수 기준)

변경 후

(2019-2학기부터)

영어(초급) 및 영어(중급) 모두 이수대상 자

영어(초급) 및 영어(중급) 모두 이수한 자

영어 이수 의무 없음

영어(초급)만 이수한 자

영어 이수

두 과목 모두 미 이수자

영어 이수

영어(중급) 이수 대상자

영어(중급) 이수한 자

영어 이수 의무 없음

영어(중급) 미 이수자

영어 이수

 

대학원 주관 외국어시험 합격자 및 공인외국어시험 성적 제출을 통하여 외국어면제가 된 학생은 수 강 대상자가 아님

 

 

[외국어시험 면제 기준]

1) 대학원에서 시행하는 외국어시험을 패스한 자(석사 60, 박사 및 통합 70점 이상 취득한 자)

2) 공인 어학성적이 일정기준 이상인 자(TOEFL, TOEIC, TEPS 등 일정점수 이상 취득한 자)

) 면제기준

(1) 영어: TOEFL PBT 534(CBT 200, iBT 72) 이상, TOEIC 730점 이상, TEPS 605점 이상, IELTS 6.0 이상, TOEIC Speaking Level5 이상, OPIc IL 이상 취득자

(2) 한국어(외국인에 한함)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1~2) 이상 취득자

- 세계한국말인증시험(KLPT) 1급 이상

- KBS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 대학원 개설 한국어초급이수자

영어 및 한국어 공인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은 공히 성적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임.

(3) 대학원에서 개설하는 외국어시험 대체 영어과목을 수강하여 Pass한 자

* 상기 조건 중 (1) 또는 (2)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는 대학원 외국어시험 대체

영어과목(수업) 수강 대상자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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