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학기 수료자 등록유예 안내 | ||||||||||||||||||||||||||||||
작성자 | 박지원 | 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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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대상 | 등록일 | 2023-12-14 | 마감일 | 2024-03-04 | 마감여부 | 조회수 | 140 | |||||||||||||||||||||||
공지부서 | 소프트웨어융합대학교학팀 | |||||||||||||||||||||||||||||
첨부파일 | ||||||||||||||||||||||||||||||
일반대학원 수료자 등록 유예 안내
2024학년도 1학기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수료생의 등록 유예 신청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1. 대상자: 일반대학원 수료자 중 등록 유예 대상자 ※ 수료자는 수료 후 학위취득 직전학기까지 매학기 등록금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 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 지도교수 허가 하에 등록 유예를 신청할 수 있음
2. 신청 기한: ~ 2024.03.04.(월) (학기개시일까지) ※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하며, 기한 이후 신청 불가
3. 신청 방법: 서면 신청 - 제출서류: [수료자 등록 유예 신청원] 및 [증빙서류] - 제출처: 일반대학원교학팀 사무실(율곡관 305호) *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 일반대학원교학팀 메일로 문의(grad@ajou.ac.kr)
4. 신청 기간 - 등록 유예는 1회 신청 시 최대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학위과정 구분 없이 재학 기간 중 일반 휴학 기간을 포함하여 졸업 연한 내 4학기 초과 불가 - 등록 유예 사유가 질병, 임신·출산·육아, 장기해외파견인 경우, 1회 신청 시 최대 1학기까지 가능하며 재학 기간 중 휴학 횟수 및 기간에 미포함 (단, 임신·출산·육아의 경우 1회 최대 2학기까지 신청가능하며, 재학 기간 중 임신·출산·육아휴학 기간을 포함하여 졸업 연한 내 통산 4학기 초과 불가)
5. 유의사항 - 수료자 등록 유예는 재학생 휴학 및 절차에 준하여 시행함 - 수료자가 신청한 등록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등록금 납부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추후 등록 유예 기간을 연장할 경우, 등록 유예 신청원 및 증빙서류를 다시 제출해야함 - 수료자는 졸업 예정 학기에 반드시 미납한 등록금을 전액 납부해야 졸업이 가능함 - 군입대로 인한 등록 유예 시, 군복무 종료 이후 복학원 및 증빙서류(병적확인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제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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