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 자격회복신청 안내 | |||||||||
작성자 | 박지원 | 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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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대상 | 등록일 | 2024-01-09 | 마감일 | 2024-01-18 | 마감여부 | 조회수 | 203 | ||
공지부서 | 소프트웨어융합대학교학팀 | ||||||||
첨부파일 | |||||||||
2024학년도 1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
자격회복신청 안내
가. 대상자: 2024-1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 희망자 중 입학시점 기준으로 석사과정 6년,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10년을 초과한 자(단, 휴학기간은 이 기간에서 제외) ※ 이전학기에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회복신청 후,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이번학기에 다시 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다시 자격회복을 신청해야 함 나. 승인절차 및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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