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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수정 안내) 취업 (준비) 활동 관련 출석 인정 제도_220801
작성자 미디어학과 등록일 2019-12-31 조회수 3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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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계 신청 전 해당 학기가 자신의 졸업 전 마지막학기가 맞는지 소속 학과에 필히 확인 요망 

  (학생 본인의 착오로 최종 학기가 아닌 것을 뒤늦게 발견하거나 마지막학기에 F를 받아 초과학기를 이수해야 하는 경우, 취업계 신청은 불가함. 이 때, 취업계 취소가 무효화되어 1/4 초과 결석으로 인한 F처리 될 수 있음에 유의)

 

취업 (준비) 활동 관련 출석 인정 제도

 

 

학부 졸업 예정자 (해당 내용 신청 학기가 최종 학기인 학생) 취(준비)활동 지원을 위한

출석 인정 신청 절차를 안내하오니,

취업 또는 취업 준비 활동 (면접신체검사 등)으로 인하여 수강 중인 수업에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공지사항 및 양식 내 작성 방법을 꼼꼼히 읽고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근거: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 26(출석2항 제6

2. 대상: 졸업 예정자가 취업 (준비활동으로 인하여 결석이 불가피한 경우

3. 필요 증빙

  ⦁ 취업 준비 활동면접 참가확인서신체검사 등 참여 요청 메일시험 응시표 등

  ⦁ 취업재직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관리공단 발급), 합격통지서 등

4. 승인조건

  ⦁ 학기 중 3주 이내: 출석 인정 요건을 지정받아 수행 (시험과제물 등)

  ⦁ 학기 중 3주 초과: 출석 인정 요건에 추가 대체 학습 필수 지정

     ※ 복수··타 전공 수업의 경우,

         해당 수업이 개설되는 학과의 학과장/전공주임교수 서명을 추가로 득하여야 함.

     ※ 교양 수업의 경우 교양주임교수의 승인을 추가로 득하여야 함.

     ※ 대체 학습 성과물은 기말고사 전까지 담당 교수에게 제출 후 서명을 득하고

         학생 소속 전공 학과 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함.

  ⦁ 담당 교원이 제시한 출석 인정 요건을 충실히 이행함을 전제로 승인

  ⦁ 학생은 지정 받은 출석 인정 요건 이행 성과물과 증빙 서류를 학기 말에 제출

  ⦁ 창업 관련 학생은 창업현장실습 또는 창업휴학 검토 요망

  ⦁ 정규직에 한해 신청 가능.

    계약직(인턴십)은 해당 계약직(인턴십)이 채용 조건형(일정기간 근무 후 정규직 전환 전제 등)에 한해 가능하며,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 내용 기재 또는 구인 공고시 해당 내용 명시된 것 캡쳐하여 제출 필요

5. 기타

  ⦁  전공선택최대 9학점 인정 가능

  ⦁  전공필수'미디어프로젝트(종합설계)' 외 불인정

   → 전공필수 과목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전선, 전필을 합하여 최대 9학점까지 인정 가능

  ⦁  교양: 현행 유지

 

※ 대체 학습 지정 예시

  ⦁ 수강 중인 과목 관련 주제에 대한 연구 등 학생이 스스로 학습방안을 마련하여

     담당 교수에게 이수 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학기 말에 보고서 제출

  ⦁ 수강 중인 과목과 동일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교내・ 외 온라인 강좌 (사이버과목, MOOC 강좌 등)

     학생이 발굴하여 담당 교수에게 이수 계획을 제출하고 대체 학습 지정 가능 여부 확인

 

▶ 관련 공지: [학부] 졸업예정자 취업(준비)활동 지원을 위한 출석인정제도 안내(취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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