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모바일응용보안및실습/시스템소프트웨어보안 과목 대체이수 관련 안내사항 | ||||||||||||||||||||||||||||||||
작성자 | 정상은 | 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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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대상 | 등록일 | 2023-01-19 | 마감일 | 2023-03-01 | 마감여부 | 조회수 | 716 | |||||||||||||||||||||||||
공지부서 | 소프트웨어융합대학교학팀 | |||||||||||||||||||||||||||||||
*모바일응용보안및실습/시스템소프트웨어보안 과목 관련 안내사항*
졸업예정자 중 모바일응용보안및실습 / 시스템소프트웨어보안 과목이 교육과정 상 전공필수로 반영되어 있지만,
과목 미개설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수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졸업사정 절차 중 학생이 기 이수한 전공선택으로 대체 인정 심의 예정입니다. (학과회의 및 교무팀 심의 후 결정됨.)
다만, 2023-1학기 시스템소프트웨어보안은 정상 개설 예정 교과목이므로,
과목미개설의 사유로 이전 학기에 이수하지 못한 학생께서는 가능한 이수하시는 것을 권장하여 드립니다.
(수강인원 초과 등의 이유로 불가피한 사유일 경우에만 대체 인정 예정) ※ 모바일응용보안및실습 교과목은 이전 학기와 같이 대체인정 될 예정입니다. ※ 대체이수가능 전선 교과목 중 현장실습 교과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현장실습 외 전선 교과목 이수 필요) ※ 1:1 대체이수가 원칙이므로 모바일응용보안및실습 / 시스템소프트웨어보안 두 교과목 모두 수강하지 못한 학생은 전선 교과목 2과목(6학점)을 추가로 수강하셔야 합니다. (ex. 요람 상 전공선택 필요 이수 학점이 9학점인 경우, 6학점 더하여 총 15학점 전선 교과목 이수)
※ 미이수 교과목을 '사이버보안캡스톤디자인' 수업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
'사이버보안캡스톤디자인' 수업이 전선 과목인 학번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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