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모바일응용보안및실습/시스템소프트웨어보안 과목 대체이수 관련 안내사항 (2024.02.졸업예정자 대상) | ||||||||||||||||||||||||||||||||
작성자 | 정상은 | 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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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대상 | 등록일 | 2023-07-21 | 마감일 | 2023-09-01 | 마감여부 | 조회수 | 386 | |||||||||||||||||||||||||
공지부서 | 소프트웨어융합대학교학팀 | |||||||||||||||||||||||||||||||
*모바일응용보안및실습/시스템소프트웨어보안 과목대체인정 관련 안내사항*※ 본 공지는 2024.02.졸업 예정 학생에게만 적용됩니다.
● 모바일응용보안및실습 대체인정 관련 안내
졸업예정자 중 모바일응용보안및실습이 교육과정 상 전공필수로 반영되어 있지만,
과목 미개설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수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졸업사정 절차 중 학생이 기 이수한 전공선택으로 대체 인정 심의 예정입니다. (학과회의 및 교무팀 심의 후 결정됨.)
● 시스템소프트웨어보안 대체인정 관련 안내시스템소프트웨어보안 교과목의 경우, 지난 2023-1학기 정상개설된 바 있기에,2023-1학기에 정상 재학 하셨으나 수강하지 않으신 경우 대체인정이 불가합니다.
● 공통 안내 사항
(ex. 요람 상 전공선택 필요 이수 학점이 9학점인 경우, 6학점 더하여 총 15학점 전선 교과목 이수)
※ 2023-1학기 졸업예정자 대체 인정 사례 (참고)
※ 미이수 교과목을 '사이버보안캡스톤디자인' 수업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
'사이버보안캡스톤디자인' 수업이 전선 과목인 학번만 가능
※ 시스템소프트웨어보안 교과목의 경우, 지난 2023-1학기 정상개설된 바 있기에,2023-1학기에 정상 재학 하셨으나 수강하지 않으신 경우 대체인정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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