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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2017.07.05) 사이버보안 강화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인터넷법제도포럼-곽진 교수님 참여)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7-06 조회수 3080

 *사진 좌측: 곽진 교수님


4차산업 시대를 앞두고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기존 법 제도를 대폭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법 제도 개선과정에서 법학자, 산업계, 정부부처간 이견 조율이 요구된다.

인터넷법제도포럼과 홍익대법학연구소는 5일 '정보보호의 달 기념' 토론회를 5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가졌다. 이날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고 정보보호학회연합이 후원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창범 동국대 교수는 'IoT(사물인터넷)' 기반 보안강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를 가졌다.

이 교수는 "IoT 디바이스 및 서비스 설계 초기부터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점을 반영해, 정보보호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은 유통을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IoT 보안인증제 및 보안등급제 도입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인증 및 등급제는 모든 서비스와 제품에 대해 적용하기 보다는 의료, 헬스, 가정용 CCTV, 스마트미터기 등 위험성이나 민감한 제품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필운 한국교원대 교수는 '4차산업 혁명 대비 정보보호 법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교수는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최근 정보환경에서 정보보호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면서도 "그에 비해 정보보호법제가 부분적인 손질만 했을 뿐 근본적인 틀의 변화를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행 망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을 합친 '통합 정보보호법'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사이버보안 강화 법제도에 대한 토론회는 황창근 홍익대 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이상직 변호사 등 법조계와 SK인포섹 등 산업계, 교수 등 9명이 진행했다.

강용석 SK인포섹 본부장은 "인터넷진흥이 아닌 단절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보 보호라는 용어가 시작은 우리나라가 따로 만들었지만 글로벌 리서처들은 IT보안과 산업보안 영역을 따로 두고 있다. 정보보안은 IT보안에 가깝다. 디지털화되고 통합되면서 사이버보안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이버 디펜스는 산업측면보다는 나라는 위한 것이다. 사이버 진흥과 국가 보안은 서로 철저하게 분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본부장은 아울러 "300개 보안회사가 왜 글로벌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모든 보안업체가 용역업체가 되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이버보완과 관련해 이용자 책임, 제조자 책임에 대한 분명한 논의가 향후 필요다는 지적도 토론회에서 나왔다.

곽진 아주대 교수는 이에대해 "한국은 관련부처의 성격에 따라서 정보보호, 보안의 개념이 달라진다. 이에 따른 여러가지 규제나 정책이 새로 만들어진다. 향후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이어 "한국의 법은 내수시장을 보호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중소기업들은 국내에만 맞춰서 개발을 한다

그러다 보니 해외로 나가지 못하고 내수시장에만 치우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최근 글로벌 스타트업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나오고 있지만, 최종 성공여부에 대한 결과 분석은 적다고 곽 교수는 지적했다.

이상직 태평양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체계에 있어서 그동안 정부 또는 사업자가 주도해왔던 방식을 꼭 바꿔야 한다"면서 "4차산업 혁명을 앞두고 더 늦기 전에 서비스 상품 이용자 중심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 원본기사 : http://www.fnnews.com/news/20170705161029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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