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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생 취업(준비) 활동 지원을 위한 출석인정제도 절차 개선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7-28 조회수 1024
첨부파일

 

 

학부  졸업예정자 취업(준비)활동 지원을 위한 출석 인정 안내

 

학부  졸업예정자 취업(준비)활동 지원을 위한 출석 인정 신청절차를 안내하오니, 취업 또는 취업 준비활동(면접, 신체검사 등)으로 인하여 수강 중인 수업에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근거 :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26(출석) 2항 제6

  - 대상 : 졸업예정자가 취업(준비)활동으로 인하여 결석이 불가피한 경우

  - 필요 증빙

   ⦁ 취업준비활동 : 면접 참가확인서, 신체검사 등 참여 요청 메일, 시험 응시표 등

   ⦁ 취업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관리공단 발급), 합격통지서 등

  - 승인조건

   ⦁ 학기 중 3주 이내 : 출석인정 요건을 지정받아 수행(시험, 과제물 등)

   ⦁ 학기 중 3주 초과 : 출석인정 요건 및 대체학습 필수 지정받아 수행 + 교수회의 심의 의결필수

     ※복수/부/타전공 수업의 경우 해당 수업이 개설되는 학과의 학과장/전공주임교수 서명을 추가로 득하여야 함

     교양과목의 경우 교양주임교수의 승인을 추가로 득하여야 함 

     대체학습 성과물은 기말시험 전까지 담당교수에게 제출 후 서명을 득하고 학과로 제출하여야 함

   ⦁ 담당 교원이 제시한 출석인정 요건을 충실히 이행함을 전제로 승인

   ⦁ 학생은 지정받은 출석인정 요건 이행 성과물과 증빙서류를 학기말까지 제출

   ⦁ 창업 관련 학생은 창업현장실습 또는 창업휴학 검토 요망

   ⦁ 계약직(인턴십)은 해당 계약직(인턴십)이 채용조건형(일정기간 근무 후 정규직 전환 전제 등)에 한해 가능하며,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 내용 기재 또는 구인공고시 해당 내용 명시된 것 캡쳐하여 제출 필요

 

  □ 대체학습 지정 예시

   ⦁ 수강 중인 과목 관련 주제에 대한 연구 등 학생이 스스로 학습방안을 마련하여 담당 교수에게 이수 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학기 말에 보고서 제출

   ⦁ 수강 중인 과목과 동일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교내외 온라인강좌(사이버과목, MOOC 강좌 등)를 학생이 발굴하여

     담당 교수에게 이수 계획을 제출하고 대체학습 지정 가능 여부 확인

 

2. 절차 : 자세한 출석 인정 절차는 첨부파일 참조

 

** 학교 홈페이지 메인 - 학사지원 - 수업 - 출석인정 메뉴에서 관련 내용이 상시 업데이트 되고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http://www.ajou.ac.kr/main/life/class17.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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