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결 신청 및 승인절차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11-11 | 조회수 | 5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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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지는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2018.05.15 게시된 공지입니다. 공결 신청 및 승인절차 안내 1. 관련 :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 제 26조(출석) ② 결석 사유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제 2호, 제 3호 사유의 경우 시험기간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10.12.16.)
2. 본교는 상기 규정에 근거하여 AIMS 포털을 통한 공결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공결 신청 및 승인 절차를 안내하여 드리오니 공결신청 및 처리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공결신청 및 방법
4. 유의사항 가. 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출석인정신청 및 처리는 불가합니다. 나. 출석인정처리 가능 시점은 매 학기 기말고사기간까지이며, 성적마감 및 제출시점 이후의 전자출석부 수정은 불가합니다. 다. 조기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절차는 별도로 진행합니다. 교무처 교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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