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 자격회복신청 안내 | |||||||||||||||||||||||
작성자 | 이우진 | 분류 | 졸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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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대상 | 등록일 | 2023-07-12 | 마감일 | 2023-07-12 | 마감여부 | 조회수 | 963 | ||||||||||||||||
공지부서 | 사회과학대학교학팀 | ||||||||||||||||||||||
첨부파일 | |||||||||||||||||||||||
1. 관련: 아주비전 5.0「2.1.3 대학원특성화」 2. 2023-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 희망자 중 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에 대하여 논문제출 자격회복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대상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2023-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 희망자 중 입학시점 기준으로 석사과정 6년,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10년을 초과한 자(단, 휴학기간은 이 기간에서 제외) ※ 이전학기에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회복신청 후,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이번학기에 다시 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다시 자격회복을 신청해야 함 나. 승인절차 및 제출기간
※ 학생의 제출자격 회복 신청 결과가 2023학년도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2024년 2월 졸업예정인 학생들이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학위청구논문 기한초과자에 대한 안내문(국/영문) 각 1부. 2.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회복신청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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