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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에티켓

장애인 의사소통 방법

 

장애인은 다양한 분야의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명확하게 잡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장애인,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먼저 도움을 주기 전에 도움이 필요한지 대화 후 진행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각 장애

흔히 우리는 시각장애인은 아무것도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시각장애인 중에서 전혀 시력이 없는 사람은 극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상당수는 명암을 구분할 수 있는 감각이 있거나, 희미하게나마 색깔을 구분할 수 있으며, 어느정도 남아 있는 시각 기능을 이용하여 그것을 일상생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무언가를 건내주거나, 알려줄 때 정확하고 적당한 볼륨으로 이야기를 해야합니다. 갑자기 큰 소리로 말한다면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ex. 앞으로 가세요가 아닌, 앞으로 30m 이동 후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안내견을 동반하는 경우, 안내견을 만지거나 음식을 주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하며, 안내견을 동반한 사업장 출입(음식점, 기타 매장)은 자유로워야 합니다.

 

  청각 장애

청력 손실로 말미암아 언어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말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청각장애아동들은 상대방의 입 모양을 보고 말을 이해하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 언어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화 또는 수어로 이야기를 전달하기 힘든 경우에는 글씨를 써서 제공하여도 무방합니다.

 

  지체 장애

우리나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하면 지체장애는 체간 기능의 장애로 체간을 지지할 수 없거나 곤란한 상태를 말한다. 뿐만 아니라 상지의 기능장애로 필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정도, 하지의 기능장애로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정도를 의미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경우, 양 옆으로 비켜주는 것이 좋고, 무턱대고 도움을 주기 보다는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고 도움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간질 환자가 발작을 할 경우 적절한 응급처치가 필요한데, 발작 중에는 환자 옆의 위험한 물건을 치우고, 환자의 허리띠를 풀어주며, 공기가 잘 통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은 좋으나, 주물러 준다거나 정신을 차리도록 빰을 때리는 등의 행위는 오히려 발작 시간을 길게 하고 그 강도도 높이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발작 중에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뇌병변장애

뇌병변장애는 보행 속도가 느린 경우가 많아, 함께 걸을 때는 보행 속도를 맞춰 걷는게 좋습니다. 또한, 신체적 마비 및 기능저하로 인해 외관상 장애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적 능력과 감각은 비장애인 학생과 가트므로 편안한 마음과 자세로 대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장애학생이 언어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한번 더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기다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적 장애

우리나라의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하면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지적장애인은 괴상한 사람이나 정신 분열증 환자가 아닙니다. 지적장애인을 만났을 때, 이상한 눈빛으로 흘낏흘낏 쳐다보거나 소리를 지른다거나 또는 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지적장애인과 대화를 나눌 때는 쉬운 말로 된 짧은 문장을 사용하여 천천히 말하고, 또한 그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어야 합니다. 지적장애학생의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미숙한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끝까지 주의 깊게 듣고 기다려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폐성 장애

자폐성 장애는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 이해 능력에 저하를 일으키는 신경 발달 장애로써 공격적 행동, 혼잣말, 눈 마주침 등에 어려움이 있으며 동일함을 유지하려는 특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폐성 장애 학생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이 부족할 수 있고, ‘나’,‘너’,‘우리’ 등의 인칭대명사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야기를 경청하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일부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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