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학기 외국어시험 면제신청 안내 | ||||||||||||||||||||||||||||||
작성자 | 최영호 | 분류 | 졸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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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대상 | 등록일 | 2014-03-07 | 마감일 | 2014-12-31 | 마감여부 | 조회수 | 64214 | |||||||||||||||||||||||
공지부서 | 대학원교학팀 | |||||||||||||||||||||||||||||
첨부파일 | ||||||||||||||||||||||||||||||
2014-1학기 대학원 외국어시험 면제신청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자격을 갖춘 학생은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학과 사무실로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제31조(외국어시험) “공인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TOEFL, TOEIC, TEPS 등)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일정수준의 성적을 취득한 자”
2. 외국어시험 면제 신청안내 가. 면제기준 1) 영어
2) 한국어(외국인에 한함) .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1~2급) 이상 취득자 . 세계한국말인증시험(KLPT) 1급 이상 . KBS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 대학원 개설 「한국어초급」 이수자 ※ 영어 및 한국어 공인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은 공히 성적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임.
나. 학생 신청기한: 2014.3.27(목)
다. 서류제출 장소: 소속 학과사무실
라. 제출서류: 외국어시험 면제신청서 1부(붙임서식), 영어(또는 한국어) 공인어학성적 증명서 사본 1부 ※ 소속학과 사무실에 서류제출 시 반드시 공인어학성적표 원본을 확인받은 다음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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