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장학금 수혜기준 변경에 따른 안내 | |||||||||
작성자 | 조민규 | 분류 | 장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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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대상 | 등록일 | 2020-06-17 | 마감일 | 2020-06-17 | 마감여부 | 조회수 | 48395 | ||
공지부서 | 대학원교학팀 | ||||||||
첨부파일 | |||||||||
22020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장학금 수혜기준 변경에 따른 안내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일반대학원의 교내장학금 수혜를 위한 기준에 "폭력예방교육 이수"라는 요건이 추가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를 드립니다.
1. 장학요건 변경(신규) 내역
가. 변경전 - 직전학기 F 또는 U학점 없이 4학점이상 수강
- 직전학기 평점 3.0~3.5 이상 충족(장학종류별 상이, 모집요강 참조)
(단, 현장실습수업으로 평점평균이 없는 경우는 제외, 전공과목학점을 모두 이수한 경우 누계성적에 의함)
나. 변경후
- 직전학기 F 또는 U학점 없이 4학점이상 수강
- 직전학기 평점 3.0~3.5 이상 충족(장학종류별 상이, 모집요강 참조)
(단, 현장실습수업으로 평점평균이 없는 경우는 제외, 전공과목학점을 모두 이수한 경우 누계성적에 의함)
- (신규) 폭력예방교육 온라인 수강 의무(연 1회)
2. 변경사유
가. 관련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및 제31조. 2020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
나. 위 호에 의거 폭력예방교육은 본교 전 구성원이 연 1회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인 바, 교육 이수율 향상을 위해 장학유지 요건으로 신설
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의 엄중한 인식 변화에 맞춰 법정필수교육의 의무 이수를 장학유지 요건으로 신설
3. 교육이수 방법: 붙임의 폭력예방교육 이수 매뉴얼 참조
4. 교육이수 기한: 2020.07.17.(금)까지
5. 유의사항
가. 2020학년도 2학기부터는 변경된 장학요건을 충족하셔야만 장학금(등록금 감면, TA 등) 수혜가 가능합니다.
나. 교육은 온라인으로 수강 가능하며 과정별 1시간이 소요됩니다.
다. 교육 이수 후 별도의 이수증은 제출하실 필요없으며, 대학원교학팀에서 전산으로 이수 여부를 실시간 확인 예정입니다.
대 학 원 교 학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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