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조정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 |||||
작성자 | 진혜정 | 등록일 | 2020-12-08 | 조회수 | 621 |
---|---|---|---|---|---|
첨부파일 | |||||
1. 관련: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0553(2020.12.07.)‘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정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12.06) 통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상향 조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송부해 와 안내 드리오니 2.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0.12.8. 0시~12.28. 24시까지 나. 대상지역: 수도권(서을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다. 적용내용: 붙임파일 참조
3. 이와 관련한 세부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시설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해당 내용을 소속 구성원들에게 안내하고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상향 조정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1부. 끝. |
이전 | Artificial Intelligence Colloquium [대학원 인공지능학과 콜로퀴엄] 개최 안내 |
---|---|
다음 | Artificial Intelligence Colloquium [대학원 인공지능학과 콜로퀴엄] 개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