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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졸업인증제 관련 공인어학성적 등록 및 제출 안내
작성자 김주현 등록일 2015-03-26 조회수 5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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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졸업인증제 관련 공인어학성적 등록 및 제출 안내

본교는 신입학생의 경우 2009학년도부터, 편입학생의 경우 2011학년도 3학년 편입학생부터 어학졸업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어, 졸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 점수 이상의 공인어학성적을 등록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어학졸업인증제도, 성적 등록기간 및 등록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20158월 졸업예정자 중 어학졸업인증을 미통과한 학생은 기간 내에 반드시 공인어학성적을 등록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대상 : 신입학생은 2009학년도부터, 편입학생은 2011학년도 3학년 편입학생부터

2. 면제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한 자,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특례편입학자, 학사편입학자, 군위탁자, 석사 연계과정으로 본 대학교 대학원에 진학이 확정된 자, 의과대학 입학자, 간호학사 특별과정으로 편입학한 자, 중증장애인(입학전형에 상관 없으며, 장애학생 지원센터를 통하여 면제 신청하여야 함)

3. 20158월 졸업을 위한 접수 마감 일시 : 2015. 6. 19.() 18:00

TOEIC 기준, 마감일까지 성적을 취득하려면 5.31.() 시험이 마지막 기회임에 유의

4. 등록 및 제출방법

- 공인어학성적표 원본을 스캔하여 [AIMS 학사(학부) 학생경력 학생경력관리 외국어 추가버튼 어학성적 입력 및 파일 업로드 저장”]에 업로드 후 원본 성적표를 사회진출센터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불인정함)

- 공인어학성적표 업로드 시 JPG파일 형식의 2M이하로 스캔하여야 하며, 모니터 화면을 캡처하여 업로드 할 경우 성적을 불인정 합니다.

- 해당 어학시험 시행기관에 성적확인 예정이므로 반드시 제출기한을 엄수 바랍니다.

5. 대체과목 이수 : 6학기까지 인증 기준점수를 충족하지 못한 학생이 입학이후의 공인어학성적표(기준점수 미충족 성적표)2회 이상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7학기부터 실무영어1, 실무영어2 를 모두 이수하면 어학졸업인증이 면제됩니다.

6. 인증 미 통과자 : 졸업이수학점을 충족하였으나 졸업하는 마지막 학기까지 어학졸업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어학졸업인증 자격 취득시까지 학적유지를 위하여 본 대학교가 정한 소정의 학적유지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인증 기준점수 : 공인어학성적은 본 대학교 입학 이후 성적에 한하여 인정하나, 편입학생의 경우에는 본 대학교 입학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공인어학성적도 인정합니다.

학과 및 전공별 어학졸업인증 기준 점수는 붙임 참조

8. 문의사항

- 공인어학성적 입력 및 제출 관련 : 사회진출센터 (219-2041)

- 졸업 관련 : 교무팀 (219-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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