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계 현장실습 안내 | ||||||||||||||||||
작성자 | 김가은 | 분류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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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대상 | 등록일 | 2015-06-15 | 마감일 | 2015-06-15 | 마감여부 | 조회수 | 5320 | |||||||||||
공지부서 | 자연과학대학교학팀 | |||||||||||||||||
첨부파일 | ||||||||||||||||||
현장실습 (자연 인턴쉽) 안내
두 가지 안내 사항이 있습니다. 1) 계절 수업으로 현장실습 교과목을 수강할 때 변경된 운영계획과 2) 학교 현장실습센터를 통하지 않고 대기업 인턴을 지원한 경우에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입니다.
1) 자연 인턴쉽 (계절수업)의 변경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절수업 성적 마감시점까지 현장실습 미완료 또는 관련 자료 미제출 등의 사유로 성적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I 학점을 부여하고 정규학기 수강 정정 전까지 성적 확정 -졸업 예정자는 졸업가능 여부에 관계없이 4주의 현장실습만 신청가능하며, 신청 시에는 반드시 졸업연기 신청 -졸업일 전까지 현장실습 성적을 부여받아 졸업이 가능한 경우 학생이 별도로 졸업연기 취소 -2015년 하계 학기의 경우 운영계획이 변경되어, 수강신청 기간 이후에라도 현장실습을 하게 되면 학점 인정 받을 수 있음.
2) 대기업 인턴 대기업 인턴의 경우 사업자대표와 학교와의 MOU체결이 어렵고, 학교의 가족회사로 등록도 어려워서 학교의 현장실습센터에 기업 등록이 쉽지 않음. 따라서 여름학기동안 대기업 인턴을 완료하게 될 경우는 첨부한 파일에 있는 서류 (기업 실습담당자, 인턴참여 학생)를 작성하여 7월 말 계절수업 성적처리기간까지 제출하면 학점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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