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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대학원생 장학 요건 신설 안내(폭력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 신설)
작성자 김예지 분류 장학
공지대상 등록일 2020-05-11 마감일 2020-12-31 마감여부 공지 마감 후 조회수 11821
공지부서 인문대학교학팀 
첨부파일

 

 

폭력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 신설()

 

 

 

1) 제도개요: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여야만 대학원 교내장학금 수혜 가능

  ※ 교육 미이수자의 경우 고지장학, TA장학 등 교내장학 지급 불가

 

2) 적용대상: 일반대학원 소속 재적생 전원(신입생 및 외국인 유학생 포함)

 

3) 이수요건

 

  - 이수횟수: 연 1회 온라인 교육 이수(수강 방법 붙임파일 참조)

 

  - 대상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및 가정폭력예방교육

 

4) 적용시기: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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