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대학원생 장학 요건 신설 안내(폭력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 신설) | |||||||||
작성자 | 김예지 | 분류 | 장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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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대상 | 등록일 | 2020-05-11 | 마감일 | 2020-12-31 | 마감여부 | 조회수 | 11821 | ||
공지부서 | 인문대학교학팀 | ||||||||
첨부파일 | |||||||||
폭력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 신설(안)
1) 제도개요: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여야만 대학원 교내장학금 수혜 가능 ※ 교육 미이수자의 경우 고지장학, TA장학 등 교내장학 지급 불가
2) 적용대상: 일반대학원 소속 재적생 전원(신입생 및 외국인 유학생 포함)
3) 이수요건
- 이수횟수: 연 1회 온라인 교육 이수(수강 방법 붙임파일 참조)
- 대상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및 가정폭력예방교육
4) 적용시기: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
이전 | 2020-1학기 인문대학 「아주희망」 장학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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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 2020학년도 인문대학 자기개발(인턴십) 장학제도 시행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