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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약학대학 공지사항 게시글의 상세 화면
학사학위취득유예 제도 운영 안내 (2020년 2월부터 시행중)
작성자 이윤학 분류 학사
공지대상 등록일 2020-12-10 마감일 2020-12-31 마감여부 공지 마감 후 조회수 914
공지부서 약학대학교학팀 
첨부파일

학사 학위취득 유예 제도 운영

 

 

신청대상 :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졸업을 일정기한 연기하고자 하는 자

 

졸업요건

충족여부

교과영역

비교과영역

수강신청

등록금

학적구분

졸업요건 미충족자

X

X

O

학점당 등록금

재학생

X

O

O

X

O

X

O

학점당 등록금

재학생

(수료)

X

졸업미통과자

X

소속학과 등록금의 10%

성적미이관자

파견학기당 10만원

복수학위파견자

1학기당 10만원

졸업요건 충족자

O

O

O

O

학점당 등록금

재학생

(학사학위취득유예)

X

졸업유예비 폐지

 

- 재학 연한이 남아 있는 학생에 한함

- 휴학자의 경우, 조기복학 신청서* 제출 후 승인 가능

 

* 조기복학 신청서

 

* 조기복학 신청서란?

: 학적상태가 휴학인 학생이 졸업 및 학사학위취득유예생 신청을 위해 '복학'

  으로 학적상태를 변경하는 것

 

- 신청방법 : 학교 홈페이지(아주광장-자료실)에서 양식 다운 후, 신청서 작성 →

             소속학과 교학팀 제출 → 교무팀에 공문 전달

- 신청기한 : 매 학기 최종 복학신청 마감일 이전 도착 공문에 한해 반영

             (2021-1학기의 경우, 1/29(금))

 

 
나. 신청기간 :2021.1.6(수) ~ 2021.1.19 (화)
다. 신청방법 : 학사서비스 -> 성적/졸업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 신청완료
라. 결과확인 :신청기간 마감일 후 2~3주 이내 대상자 명단 공시
마. 유의사항
 
  1) 학사학위 취득유예 승인 후 취소 불가
  2) 학사학위 취득유예의 경우 1학기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면 최대 4학기 신청 가능
  3) 학사학위 취득유예생은 휴학/전과/복수,부,연계,융합전공 등 학적변동 불가
  4) 신규 수강신청 가능 (단, 기 이수한 과목 중 'F' 성적을 받은 과목 재수강에만 한함)
  5) 도서관/열람실/도서대출 등 학교시설 이용은 재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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