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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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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내역

 

장학혜택
구 분 대 상 자
학비감면 교직장학 수업료의
30% 감면

- 현직 어린이집/유치원교사, 원감 및 원장 초.중등교사, 교감, 교장, 기간제 교사(방과 후 교사, 인턴교사 제외)
- 장학관, 장학사(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포함) 

- 대안학교 교사(교원자격증 소지자로, 교육부 인가 대안학교 교사에 한함) 

 ※ 교직장학 대상자는 교원자격증 소지 및 전일제 근무자에 한함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 및 전일제 근무)

수업료의

50% 감면

- 상기 대상자 중 국어, 영어, 수학교육 전공과정에 입학한 자 

 (2025학년도 2학기 입학자까지 한시 적용) 

 ※ 교직장학 대상자는 교원자격증 소지 및 전일제 근무자에 한함

특별장학 특별장학A
(수업료의
50% 감면)
- 아주대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대우학원 직원
특별장학B
(수업료의
40%감면)
- 아주대학교 의료원 직원
- 아주자동차대학 교직원
- 아주대학교 연구(조)원
특별장학C
(수업료의
30%감면)

- 현직 공무원(의무복무자 제외)

 * 소속기관장 직인으로 발급된 서류 제출

- 국회의원 및 시/도의회 의원
- 전국대학(교) 교직원 

 * 총장 직인으로 발급된 서류 제출 

교직원

자녀장학

교직원

자녀장학A

(수업료의

50% 감면)

- 아주대학교 정규직원 및 교원의 직계 자녀

- 학교법인 대우학원 임직원의 직계 자녀

교직원

자녀 장학B

(수업료의

30% 감면)

- 아주대학교 의료원 정규직원의 직계 자녀

- 아주자동차대학 정규직원의 직계 자녀

가족장학 수업료의
50% 감면

- 아주대학교 재학 중인 부부, 형제 및 부모자녀 중 1인 (학기중 동시 재학기준)

※ 학부, 대학원, 특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등 학위과정 재학생에 한함

동문장학 수업료의
40% 감면
- 본 교육대학원 졸업자로서 재입학한 자
아주장학 수업료의
20% 감면

- 아주대학교 타 대학원(일반·특수)졸업자

수업료의
30% 감면
- 아주대학교 학부 졸업자
수업료의
50% 감면

- 아주대학교 학부졸업자 중 국어, 영어, 수학교육 전공과정에 입학한 자 

 (2025학년도 2학기 입학자까지 한시 적용) 

성적우수장학

수업료의

50% 감면

- 국어교육, 영어교육, 수학교육전공 신입생 중 학부성적 평균평점 4.0/4.5 이상인 자

 (백분위 환산점수 90점 이상인 자)

 (2025학년도 2학기 입학자까지 한시 적용)

복지장학 일정금액 -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소정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별도로 선발)
 (학기당 5인 이내, 학비감면 비수혜 대상자)
추천장학 일정금액 - 전공별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복지장학 및 학비감면 비수혜 대상자)
실습협력학교장
추천장학
수업료의
40% 감면

- 교직장학생 중 교육대학원 실습협력학교별 최대 2인

- 실습협력고등학교 출신 졸업생

해외교육
연수지원

2,500,000원

이내

- 해외교육연수 참여자 (재학 중 1회 한정)

 ※ 중복 수혜 가능 

미래샘장학 일정금액

- 모의수업경진대회 입상자, 평가관련 수업 시연자

 ※ 중복수혜 가능 

봉사장학 일정금액 - 원우회장 1인
- 원우회부회장
- 원우회 임원, 모의수업경진대회 멘토 교사
 ※ 중복 수혜 가능
교수 T.A 일정금액 - 교수수업보조, 고시반 관리 및 기타
 ※ 중복 수혜 가능

 

* 상기 장학은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매 학기 수강 신청 시 전산으로 신청함.(신입생은 개강 후 교학팀에 직접 신청)
  • 제출서류 : 장학종별 신청서(학비감면 신청서, 복지장학 신청서) 외 아래 해당 증빙서류
    • 교직장학, 특별장학 : 재직증명서(현직교사일 경우 : 전자관인이 있는 NEIS 발급분), 경력증명서(유치원, 어린이집 종사자), 복무확인서(군인), 공무원연금확인서(공무원)

                          ※ 소속기관 자체 서류 제출 시 교원(보육교사)자격증 사본 제출

    • 동문장학, 아주장학 : 졸업증명서
    • 성적우수장학(신입생) : 학부 성적증명서 
    • 가족장학 : 재학중인 가족의 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 복지장학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타 가정 사정을 알 수 있는 서류

 

* 장학금은 매 학기 별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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