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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졸업인증제 관련 공인어학성적 등록 및 제출 안내
작성자 서태림 분류 졸업
공지대상 등록일 2014-04-01 마감일 2014-08-01 마감여부 공지 마감 후 조회수 5443
공지부서 정보통신대학교학팀 
첨부파일

어학졸업인증제 관련 공인어학성적 등록 및 제출 안내

 

 졸업을 위한 필수요건인 어학졸업인증제 적용대상과 인증기준, 등록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적용대상 : 신입학생은 2009학년도부터, 편입학생은 2011학년도 3학년 편입학생부터


        2. 면제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한 자,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특례편입학자, 학사편입학자, 군위탁자, 학ㆍ석사 연계과정으로 본 대학교 대학원에 진학이 확정된 자, 의과대학 입학자, 간호학사 특별과정으로 편입학한 자


     3. 등록 및 제출기간 : 2014. 3. 3.(월) ~ 2014. 7. 2.(수)
     

        4. 등록 및 제출방법
          - 공인어학성적표 원본을 스캔하여 [AIMS → 학사(학부) → 학생경력 → 학생경력관리 → 외국어 → “추가”버튼 → 어학성적 입력 및 파일 업로드 → “저장”]에 업로드 후 원본 성적표를 사회진출센터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공인어학성적표 업로드 시 JPG파일 형식의 2M이하로 스캔하여야 하며, 모니터 화면을 캡처하여 업로드 할 경우에는 성적을 불인정함.
          - 해당 어학시험 시행기관에 성적확인 예정이므로 반드시 제출기한을 엄수하여야 함.
      

        5. 대체과목 이수 : 6학기까지 인증 기준점수를 충족하지 못한 학생이 입학이후의 공인어학성적표(기준점수 미충족 성적표)를 2회 이상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7학기부터 실무영어1, 실무영어2 를 모두 이수하면 어학졸업인증이 면제됨.
       

        6. 인증 미 통과자 : 졸업이수학점을 충족하였으나 졸업하는 마지막 학기까지 어학졸업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어학졸업인증 자격 취득시까지 학적유지를 위하여 본 대학교가 정한 소정의 학적유지비를 납부하여야 함.
       

         7. 인증 기준점수 : 공인어학성적은 본 대학교 입학이후 성적에 한하여 인정하나, 편입학생의 경우에는 본 대학교 입학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공인어학성적도 인정함.
           ※ 학과 및 전공별 어학졸업인증 기준 점수는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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