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 공지사항
  • 입학공지사항
  • 교육대학원소식
  • Q&A
  • FAQ
  • 서식자료실
  • 원우회소개
  • 원우회게시판
  • 원우회자료실
  • 졸업보고서

원우회소개

HOME게시판 원우회소개

제 1 조(명칭)

본 회는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우회'라 칭한다. (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 2 조(사무소)

본 회의 주된 사무소는 수원시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이하 '본 교육대학원'이라 칭한다)안에 둔다.

 

제 3 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연구에 정진함은 물론 지역사회와 교육대학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사업)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2. 회원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활동

3. 연구발표 및 학술강연 간행물 발간을 통한 자질향상

4. 본 대학원 발전도모

5. 기타 본 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 5 조(조직 및 자격)

본 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정회원으로 조직한다.

1. 정회원

가. 본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자

. 본 교육대학원 연구과정에 재학중인 자 (삭제)

 

제 6 조(권리)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가 있다.

1. 의결권 및 발언권

2.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본 회가 주관하는 모든 사업의 참여권 및 수혜권

 

제 7 조(의무)

본 회의 회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다.

1. 회비 납부 및 회칙준수의 의무

2. 본회의 사업에 참여할 의무

 

제 8 조(임원)

본 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분과별 담당부회장을 둔다)

3. 각 전공별 대표 1인

 

제 9 조(임원의 구성 및 임무)

임원의 구성은 아래와 같고,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4인으로 하되 기획, 총무, 학술, 홍보 담당 등의 업무 영역은 회장이 임의로 조정하여 부회장이 그 직책을 수행하게 한다.

3. 각 전공 대표 : 전공을 대표하며 원우회에 관한 일과 학사일정에 관한 일을 원우들에게 전달하며 화합을 위하여 노력함

4. 임원의 임무 : 임원은 정기총회 6회(학기당 3회) 모두 출석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며, 불가피하게 출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출석도 가능하다.

5. 임원의 장학 및 장학의 제재 : 성실히 원우회 활동을 참여하는 임원에게 일정액의 공로장학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원우회장은 정기총회 학기당 2회 이상 불출석하는 임원에게 공로 장학금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 10 조(감사)

1. 본 회에 감사 1인을 둘 수 있다.

2. 감사는 년 1회이상 회계감사하여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감사는 임원회의에 참석할 권리가 있다.

 

제 11 조(고문)

1. 본 회에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2. 고문은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추대한다.

3. 본 교육대학원 원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추대한다.

 

제 12 조(임원의 선거)

임원의 선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및 감사는 선거에 의해서 한다. 다만 후보자가 없을 경우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선거 한달 전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한다.

3. 입후보자는 소견서, 이력서,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15일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4. 선거는 출석 일수로 2일(일주일) 진행한다.

5. 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하여 임원회 동의를 얻는다.

단. 각 전공별대표는 전공별로 선출하며 회장이 인준한다.

6.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한다.

 

제 13 조(임기)

본 회의 임원과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으로 당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4 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총 6회로 진행하며 1차 정기총회는 2월, 2차 정기총회는 3월, 3차 정기총회는 6월, 4차 정기총회는 8월, 5차 정기총회는 9월, 6차 정기총회는 11월에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1/3이상의 요구나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1. 정기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차 정기총회 : 신구임원 인사, 원우회 활동 보고 및 인수인계

2차 정기총회 : 교학팀과 원우회 간담회 및 원우 활동 중간 점검

3차 정기총회 : 원우회 결산 및 다음 학기 사업계획

4차 정기총회 : 신구임원 인사(신 전공대표 인사) 및 원우회 사업계획

5차 정기총회 : 교학팀과 원우회 간담회 및 원우 활동 중간 점검

6차 정기총회 : 원우회 결산 및 원우회 임원 선출

 

그 외 회칙개정 및 회비 부담금의 결정 등 기타 사항을 의결한다.

 

제 15 조(의결정족수)

제반회의의 의결정족수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의 시작시까지 모인 회원들의 다수결로 정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 16 조(임원회)

본 회의 집행기관으로서 임원회를 둔다.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원의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 결의사항 집행

2. 사업보고서와 결산서의 작성

3. 예산의 편성, 회비 기타 부담금의 징수안의 작성

4. 회칙 개정안의 작성

5. 기타

 

제 17 조(재정)

본 회의 수입재원은 입회비, 회비 및 특별기부금, 찬조금과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 18 조(예산집행)

본 회의 예산을 집행함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책임, 그리고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 19 조(장학사업)

교육대학원 및 본 회를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지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는 원우회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20 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3월 1일 부터 익년 2월말일 까지로 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회칙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보칙)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임원회의 의결 및 만국 통상회의법에 따른다.

제 3 조(경과규정)

본 회칙 개정일

1999년 9월 7일 (제1차)

2000년 11월 1일 (제2차)

2002년 3월 13일 (제3차)

2003년 3월 11일 (제4차)

2005년 3월 1일 (제5차)

2014년 11월 17일 (제6차)

 

 

빠른 이동 메뉴

이전

다음

글자화면확대화면축소top
아주대학교
  • 우)1649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COPTRIGHT(C)2013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ll Right Reserved.
  • edu@ajou.ac.kr로 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