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시험 면제 신청 | ||||||||||||||||||||||||||||||
작성자 | 윤다희 | 등록일 | 2016-09-01 | 조회수 | 102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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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1. 외국어시험 면제 기준
가. 영어
나. 한국어(외국인에 한함) -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1~2급) 이상 취득자 - 세계한국말인증시험(KLPT) 1급 이상 - KBS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 대학원 개설「한국어초급」이수자 ※ 영어 및 한국어 공인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은 성적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임. (외국어시험 면제신청 시 유효한 성적)
2. 외국어시험 면제 신청 - 학생 신청기간 : 매 학기 초 공지 - 학생 신청절차 : 공인어학성적표 및 외국어시험면제신청서를 소속학과 사무실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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