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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배정신청서 양식
작성자 윤다희 등록일 2017-03-09 조회수 7812
첨부파일

       


1. 지도교수 및 지도위원회 위촉 절차 : 학과장 또는 학과 주임교수는 학생의 학점 및 의견을 참작하여

각 학위과정별로 2학기 초까지 학생 개인별 지도교수 배정계획서 제출 학장(학사과정에 연계가 없는 학과의 경우에는

대학원장) 검토 및 위촉

 

2. 지도교수 및 지도위원 자격 : [붙임] 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칙(발췌본) 참조

 

3. 최근 규정개정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학생별 지도위원회 구성 필수

- 석사 : 지도교수 포함 2인 이상

- 박사 : 지도교수 포함 3인 이상

 

 

지도교수 자격

- 정년트랙 전임교원에 한정

학생별로 지도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무사항이 없어졌으며, 학과장의 판단하에 필요할 경우에만 지도위원회 구성

 

지도교수 자격

-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경우에도 학과장 또는 학과주임교수의 제청으로 학장(학사과정에 연계가 없는 학과의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 후 지도교수 위촉 가능

- , 위의 경우 학과장 또는 학과주임교수는 지도교수 위촉사유서를 첨부해야 함

 

4. 지도교수 및 지도위원 배정 기한 : 매 학기 초 공지

 

5. 지도교수 및 지도위원 전산입력

. 입력방법

AIMS2 대학원학사졸업졸업논문관리논문지도교수등록학과조회배정학생목록에서 대상학생 선택배정창 보기배정위원 구분 선택배정교수 입력배정교수 클릭배정저장

. 유의사항

1) 2017-1학기 신입생 및 지도교수 미배정 학생의 연구과목 수강지도에 차질이 없도록 수강신청(정정) 기간 내에 지도교수 배정 및 전산입력 요망

2) 외부인사를 공동지도교수로 배정할 경우에는 외부교수등록에서 우선 등록 후 처리

입력방법 : AIMS2 대학원학사졸업졸업논문관리외부교수등록조회추가교수정보상세 입력저장

3) 지도교수 배정 후부터 수강신청(정정) 기간에 연구학점 신청이 가능하도록 수강지도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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