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학기 전적대학원 및 석사학위 수강특례과목 학점인정신청서 제출 | |||||||||
작성자 | 조정윤 | 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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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대상 | 등록일 | 2019-03-18 | 마감일 | 2019-03-30 | 마감여부 | 조회수 | 7125 | ||
공지부서 | 정보통신대학교학팀 | ||||||||
첨부파일 | |||||||||
2019-1학기 전적대학원 학점인정 사정처리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는 기간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1. 전적대학원 학점인정 처리 가. 박사과정 입학생의 석사학점 인정 -신청대상자 : 2016학년도까지 입학한 박사과정 입학생 중 석사학점 인정 미신청자 (2017학년도 이후 박사과정 입학생은 석사학점 인정절차 없음) -학점인정 범위 : 석사 이수학점 중 24학점 이내 인정 가능 ·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전고잉 상이한 경우 : 최대 12학점 이내 인정 가능 · 단, 타당한 근거가 있어 추가로 인정하는 경우 : '전적대학원 학점 초과인정 사유서'제출 나. 동일학위과정 신·편입생(석사→석사, 박사→박사)의 학점인정 -석사과정 : 전적대학원(석사과정) 취득학점 중 12학점 이내 인정 가능 -박사과정 : 전적대학원(박사과정) 취득학점 중 각 학과 전공이수학점의 1/2범위 내 인정 다. 학점인정 사정방법 :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소속학과 학점인정사정위원회(사정위원)를 통한 심사 후 대학원 공문 제출 라. 제출서류 : 전적대학원 학점인정신청서(붙임서식) 및 성적증명서 원본 각 1부. 마. 학생 서류접수 기한 : 2019.3.29(금) 2. 석사학위 수강 특례과목 학점인정 처리 가. 신청대상자 : 본교 학부과정 중 석사학위 과목을 이수하고 대학원 진학 후 기취득한 학점을 대학원 이수학점으로 인정받기를 희망하는 자 나. 학점인정 범위 : 6학점 이내 다. 제출서류 : 석사학위과목 수강특례 이수학점 인정신청서 1부(붙임서식), 성적증명서 원본 1부 라. 학생 서류접수 기한 : 2019.3.29(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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