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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학교현장실습 신청안내 및 양식
작성자 김보미 등록일 2017-07-24 조회수 4351
첨부파일

2018학년도 1학기 <학교현장실습> 수강희망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대상자는 아래의 내용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교직이수 과정에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라며, 

아래의 신청 절차에 따라 기간 안에 관련서류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1. <학교현장실습> 수강 대상 (※2018학년도 8월 또는 2019학년도 2월 졸업예정자
  1) 2018학년도 1학기에 4학년(7학기 또는 8학기)이 되는 학생들에 한하여 수강 가능 
  2) 조기졸업을 신청한 3학년 2학기 학생들은 수강 가능 (그 외 학년 학생들은 수강 불가) 

2. <학교현장실습> 이수 내용
  1) 학교현장실습은 제 1전공으로 1번만 이수합니다.  
    - 2010학년도 학교현장실습 대상자부터 적용  
    - <학교현장실습>은 매년 1학기에만 개설
  2) <학교현장실습> 대상 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특수·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 외국인학교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교  
    - 타 법령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준하는 학교로 규정되어 설립된 학교  
      (보건교사는 보건실이 있는 학교에서, 전문상담교사는 상담실이 있는 학교에서 실시해야 함)
  3) <학교현장실습> 신청 절차  
    - 첨부파일(학교현장실습 신청안내) 확인바람 

* 학교현장실습 관련 문의 : 다산학부대학교학팀 (031-219-2856/kimbomi9366@ajo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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