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교육원

  • Goal 1. 빈곤 퇴치
  • Goal 2. 기아 종식
  • Goal 3. 건강과 웰빙
  • Goal 4. 양질의 교육
  • Goal 5. 성 평등
  • Goal 6. 물과 위생
  • Goal 7. 클린 에너지
  • Goal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 Goal 9. 산업, 혁신 및 인프라
  • Goal 10. 불평등 감소
  • Goal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 Goal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 Goal 13. 기후변화 대응
  • Goal 14. 해양 생태계 보존
  • Goal 15. 육상 생태계 보존
  • Goal 16. 평화, 정의, 효과적인 제도
  • Goal 17. 목표를 위한 협력

Goal 10. 불평등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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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 10. 불평등 해소 게시판
(10.6.10) 아주대학교 장애학생 지원 규정 첨부파일 이미지 조회수 206
아주대학교는 인권센터 장애학생지원실을 통해 수강신청 우선권, 수업지원 등 장애학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인권센터 운영규칙」 [제정  2018. 12. 07.] [2021. 09. 29. , 개정]   제6장 장애학생지원실   제1절 장애학생지원실의 구성과 기능   제72조(장애학생지원실의 구성) ① 장애학생지원실에 장애학생지원실장을 두며, 장애학생지원실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② 장애학생지원실장은 장애학생지원실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며, 지원활동 중 발생하는 주요사항을 센터장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건의한다.   제73조(장애학생지원실의 기능) ① 장애학생지원실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대학생활에 관한 지원 업무 전반을 담당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학생 편의시설에 관한 요구 및 개선      2. 장애학생 상담      3.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 및 운영      4. 장애학생 교수․학습 기자재 대여      5. 장애학생의 교내 이동지원 및 이동 보조기구 대여      6. 장애학생 교수․학습 편의 지원      7.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    ② 장애학생지원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운영기준」으로 정한다.   제2절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제74조(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장애학생지원실은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의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장애학생의 교수‧학습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의 생활‧복지에 관한 사항      3.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의 경력 및 진로 개발에 관한 사항      5. 장애학생의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정      6. 그 밖에 장애학생지원실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75조(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는 장애학생지원실장을 포함한 총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위원장은 장애학생지원실장으로 한다.    ③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위원은 장애학생지원실장의 추천으로 센터장이 임명한다.    ④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6조(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의 회의) ①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3절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제77조(우선 수강신청) ① 장애학생이 소속된 학과는 중증장애, 상지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이 우선 수강신청을 희망할 경우 개별 상담과 관련 부서 협조를 통해 우선 수강신청의 기회를 제공한다. [개정 2021.09.29.]   ② 우선 수강신청은 강좌별 수업운영 방식, 학생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제78조(장애학생 수업지원) ① 본교 교무처는 장애학생지원실과 협조하여 장애학생이 수업을 원활히 수강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의 장애유형,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학습지도 교수 및 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본교 교무처는 장애학생의 원활한 학업평가를 위해 학생의 장애 유형, 장애정도에 따라 시험장소, 감독관, 시험시간을 별도로 배정할 수 있다.   제79조(장애학생 정보제공) ① 본교 교무처는 효율적인 교수‧학습 지원을 위해 장애학생이 수강하는 강좌의 교원에게 장애학생의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09.29.)   ② 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에 관한 정보를 교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사전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해당 교원에게는 정보보호 의무를 숙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1.09.29.)   제80조(도우미 제도 운영) ① 장애학생을 위하여 학습지원 도우미, 이동보조 도우미, 생활지원 도우미 등 도우미 제도를 운영한다.    ② 도우미에게는 활동비 또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봉사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1.09.29.)   제81조(기자재 확보 및 활용 지원) 장애학생지원실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장애학생 학습활동에 필요한 기자재를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활용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82조(동아리 활동) 장애학생지원실은 장애학생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며 이에 필요한 시설‧집기 확충 업무를 담당한다.   제83조(장애이해 프로그램) 장애학생지원실은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 예방과 비장애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특강․장애체험 등 장애이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84조(경력개발지원) 장애학생지원실은 관련 부서 협조를 통해 장애학생의 사회적응력을 높이고 진로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학생 진로상담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절 장애학생의 지원신청 및 심사청구   제85조(지원신청) ①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5조(대학의 심사청구 등)에 따른 각종 지원 조치를 제공할 것을 장애학생지원실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장애학생지원실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6조(심사청구) ①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85조 제1항에 대한 결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심사청구를 원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서를 장애학생지원실에 제출하며, 장애학생지원실은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에 심사청구사항에 대한 심사․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청구에 관하여 2주 이내에 결정하여 심사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관련 내용> https://www.ajou.ac.kr/kr/intro/provision.do?mode=list&srSearchKey=&srCategoryId=37&srSearchVal=%EC%9D%B8%EA%B6%8C%EC%84%BC%ED%84%B0    
(10.6.9) 교직원을 위한 장애학생 지원 가이드북 배포 첨부파일 이미지 조회수 146
아주대학교는 2020년 4월 '교직원을 위한 장애학생 지원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교내 구성원에게 배포하였습니다. 가이드북에는 장애학생지원실의 주요 업무내용, 장애학생 수업 및 시험 지원 시 주의사항 등 다양한 내용이 Q&A 형식으로 수록되어 장애학생을 만나는 교직원에게 훌륭한 매뉴얼로 자리매김되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가이드북을 참조해 주세요.  
(10.6.4) 아주대학교 인권센터 운영 첨부파일 이미지 조회수 337
아주대학교는 2018년부터 인권센터를 총장 직속 기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소수 민족, 재산, 출생 또는 기타 신분 등의 이유로 학업 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하는 행위를 조사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권센터 운영규칙」 [제정  2018. 12. 07.] [2021. 09. 29. ,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본교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차별행위”란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소수민족에의 소속,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을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충민원”이란 본교의 위법·부당한 적극적·소극적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본교 구성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항에 관한 민원 또는 본교 구성원간의 갈등 및 분쟁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6. “인권침해 등”이란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의 인권 또는 권익을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7. “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8. “가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9.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등 또는 고충민원의 발생을 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10.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11.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12.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13. “본교 구성원”이란 본교의 규정 및 학칙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학생 등을 말한다.      14. “장애학생”이란 특수교육대상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과 관계기관에 장애인으로 등록(장애인등록증 소지자)된 학생을 말한다.     15. “2차 피해”란 당해 사건에 관하여 인격권을 침해하는 형태의 조사행위, 사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신상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접촉하거나 화해를 종용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 축소하거나 사건해결을 지연시키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사건 관련인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추가적인 고통을 주는 피해를 말한다.      [신설 2021.09.29.]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본교의 규정 및 학칙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구성원에 적용된다.      [개정 2021.09.29.]    ② 피해자 또는 피신고인 중 일방만이 본교에 소속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87조(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이 규칙에 따라 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89조(비밀유지) ① 센터장, 각 상담소장 및 실장, 인권위원회 위원, 심의위원회 위원, 조사위원회 위원, 직원 등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자, 피신고자, 피해자 등 센터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센터장, 각 상담소장 및 실장, 인권위원회 위원, 심의위원회 위원, 조사위원회 위원, 직원 등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0조(기관 간 협조) ① 센터와 그 산하의 기관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학내 관계부서는 센터의 업무 수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관련 내용> https://www.ajou.ac.kr/kr/intro/provision.do?mode=list&srSearchKey=&srCategoryId=37&srSearchVal=%EC%9D%B8%EA%B6%8C%EC%84%BC%ED%84%B0  
(10.6.4) 직장 내 차별 및 괴롭힘 금지 정책 첨부파일 이미지 조회수 209
아주대학교는 직장 내 차별 및 괴롭힘 금지 정책을 「교직원 복무규칙」에 반영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복무규칙」 [제정  1983.  5. 25.] [2020.  2. 21. , 개정]   제4조의2(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교직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교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직원은 교원, 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사 직원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의3(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4조의4(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시간으로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④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교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4조의5(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인권센터 운영규칙에 따른다.   <관련 내용> https://www.ajou.ac.kr/kr/intro/provision.do?mode=list&srSearchKey=&srCategoryId=37&srSearchVal=%EA%B5%90%EC%A7%81%EC%9B%90+%EB%B3%B5%EB%AC%B4%EA%B7%9C%EC%B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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