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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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al 3. 건강과 웰빙
  • Goal 4. 양질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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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al 9. 산업, 혁신 및 인프라
  • Goal 10. 불평등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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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al 16. 평화, 정의, 효과적인 제도
  • Goal 17. 목표를 위한 협력

Goal 10. 불평등 감소

SDG 10. 불평등 해소 게시글의 상세 화면
(10.6.4) 아주대학교 인권센터 운영
제목 (10.6.4) 아주대학교 인권센터 운영
등록일 2021-11-08 조회수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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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는 2018년부터 인권센터를 총장 직속 기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소수 민족, 재산, 출생 또는 기타 신분 등의 이유로 학업 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하는 행위를 조사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권센터 운영규칙」

[제정  2018. 12. 07.] [2021. 09. 29. ,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본교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차별행위”란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소수민족에의 소속,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을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충민원”이란 본교의 위법·부당한 적극적·소극적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본교 구성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항에 관한 민원 또는 본교 구성원간의 갈등 및 분쟁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6. “인권침해 등”이란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의 인권 또는 권익을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7. “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8. “가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9.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등 또는 고충민원의 발생을 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10.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11.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12.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13. “본교 구성원”이란 본교의 규정 및 학칙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학생 등을 말한다.

     14. “장애학생”이란 특수교육대상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과 관계기관에 장애인으로 등록(장애인등록증 소지자)된 학생을 말한다.

    15. “2차 피해”란 당해 사건에 관하여 인격권을 침해하는 형태의 조사행위, 사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신상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접촉하거나 화해를 종용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 축소하거나 사건해결을 지연시키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사건 관련인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추가적인 고통을 주는 피해를 말한다.

     [신설 2021.09.29.]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본교의 규정 및 학칙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구성원에 적용된다.

     [개정 2021.09.29.]

   ② 피해자 또는 피신고인 중 일방만이 본교에 소속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87조(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이 규칙에 따라 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89조(비밀유지) ① 센터장, 각 상담소장 및 실장, 인권위원회 위원, 심의위원회 위원, 조사위원회 위원, 직원 등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자, 피신고자, 피해자 등 센터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센터장, 각 상담소장 및 실장, 인권위원회 위원, 심의위원회 위원, 조사위원회 위원, 직원 등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0조(기관 간 협조) ① 센터와 그 산하의 기관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학내 관계부서는 센터의 업무 수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관련 내용>

https://www.ajou.ac.kr/kr/intro/provision.do?mode=list&srSearchKey=&srCategoryId=37&srSearchVal=%EC%9D%B8%EA%B6%8C%EC%84%BC%ED%84%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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