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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10. 불평등 감소

SDG 10. 불평등 해소 게시글의 상세 화면
(10.6.10) 아주대학교 장애학생 지원 규정
제목 (10.6.10) 아주대학교 장애학생 지원 규정
등록일 2021-11-08 조회수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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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는 인권센터 장애학생지원실을 통해 수강신청 우선권, 수업지원 등 장애학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인권센터 운영규칙」

[제정  2018. 12. 07.] [2021. 09. 29. , 개정]

 

제6장 장애학생지원실

 

제1절 장애학생지원실의 구성과 기능

 

제72조(장애학생지원실의 구성) ① 장애학생지원실에 장애학생지원실장을 두며, 장애학생지원실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② 장애학생지원실장은 장애학생지원실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며, 지원활동 중 발생하는 주요사항을 센터장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건의한다.

 

제73조(장애학생지원실의 기능) ① 장애학생지원실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대학생활에 관한 지원 업무 전반을 담당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학생 편의시설에 관한 요구 및 개선

     2. 장애학생 상담

     3.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 및 운영

     4. 장애학생 교수․학습 기자재 대여

     5. 장애학생의 교내 이동지원 및 이동 보조기구 대여

     6. 장애학생 교수․학습 편의 지원

     7.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

   ② 장애학생지원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운영기준」으로 정한다.

 

제2절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제74조(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장애학생지원실은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의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장애학생의 교수‧학습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의 생활‧복지에 관한 사항

     3.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의 경력 및 진로 개발에 관한 사항

     5. 장애학생의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정

     6. 그 밖에 장애학생지원실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75조(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는 장애학생지원실장을 포함한 총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위원장은 장애학생지원실장으로 한다.

   ③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위원은 장애학생지원실장의 추천으로 센터장이 임명한다.

   ④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6조(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의 회의) ①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3절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제77조(우선 수강신청) ① 장애학생이 소속된 학과는 중증장애, 상지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이 우선 수강신청을 희망할 경우 개별 상담과 관련 부서 협조를 통해 우선 수강신청의 기회를 제공한다.

[개정 2021.09.29.]

  ② 우선 수강신청은 강좌별 수업운영 방식, 학생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제78조(장애학생 수업지원) ① 본교 교무처는 장애학생지원실과 협조하여 장애학생이 수업을 원활히 수강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의 장애유형,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학습지도 교수 및 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본교 교무처는 장애학생의 원활한 학업평가를 위해 학생의 장애 유형, 장애정도에 따라 시험장소, 감독관, 시험시간을 별도로 배정할 수 있다.

 

제79조(장애학생 정보제공) ① 본교 교무처는 효율적인 교수‧학습 지원을 위해 장애학생이 수강하는 강좌의 교원에게 장애학생의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09.29.)

  ② 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에 관한 정보를 교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사전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해당 교원에게는 정보보호 의무를 숙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1.09.29.)

 

제80조(도우미 제도 운영) ① 장애학생을 위하여 학습지원 도우미, 이동보조 도우미, 생활지원 도우미 등 도우미 제도를 운영한다.

   ② 도우미에게는 활동비 또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봉사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1.09.29.)

 

제81조(기자재 확보 및 활용 지원) 장애학생지원실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장애학생 학습활동에 필요한 기자재를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활용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82조(동아리 활동) 장애학생지원실은 장애학생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며 이에 필요한 시설‧집기 확충 업무를 담당한다.

 

제83조(장애이해 프로그램) 장애학생지원실은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 예방과 비장애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특강․장애체험 등 장애이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84조(경력개발지원) 장애학생지원실은 관련 부서 협조를 통해 장애학생의 사회적응력을 높이고 진로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학생 진로상담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절 장애학생의 지원신청 및 심사청구

 

제85조(지원신청) ①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5조(대학의 심사청구 등)에 따른 각종 지원 조치를 제공할 것을 장애학생지원실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장애학생지원실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6조(심사청구) ①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85조 제1항에 대한 결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심사청구를 원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서를 장애학생지원실에 제출하며, 장애학생지원실은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에 심사청구사항에 대한 심사․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청구에 관하여 2주 이내에 결정하여 심사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관련 내용>

https://www.ajou.ac.kr/kr/intro/provision.do?mode=list&srSearchKey=&srCategoryId=37&srSearchVal=%EC%9D%B8%EA%B6%8C%EC%84%BC%ED%84%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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