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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0.6.2) 소수그룹을 위한 아주대학교의 입학전형 및 결과(2021학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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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1-01 | 조회수 | 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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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는 소수그룹(장애학생, 저소득층 학생 등)을 위한 입학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학모집요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다양한 학생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입학전형 결과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0 입학모집요강] http://www.iajou.ac.kr/susi/mojip.do?gb=mojip&selNum=2
* 학생부종합(고른기회Ⅰ전형)
- 지원자격 1.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수당지급대상자, 5 ‧ 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보훈보상(순직) 군경, 보훈보상(순직) 공무원과 같은 국가보훈대상자 2. 농어촌 또는 도서, 벽지 졸업자 3. 특성화고교 졸업자 4.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활급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차상위 부가급여,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 해당 가구
** 학생부종합(고른기회Ⅱ전형)
- 지원자격
1. 사회기여자 <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각 목에 해당하는 자(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민주화운동 관련자증서를 교부받은 자)의 자녀 <나> 군부사관 또는 직업군인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 <다> 경찰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 <라>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 <마> 교정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
2. 사회배려자 <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손자녀로 구성된 가족으로서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손자녀(단,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 지원할 수 없음) <나> 소년·소녀가정: 부모의 사망, 질병, 심신장애, 가출, 수형 등으로 인하여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소년·소녀가정 또는 가정위탁 보호 아동으로 등재된 자 <다> 아동복지시설출신자: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자 <라> 장애우 부모 자녀: 부모 중 1인 이상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마> 다문화 가정의 자녀: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이었던 친모(친부)와 국적이 대한민국인 친부(친 모) 사이에 출생한 다문화가정의 자녀로서 대한민국 국적자
3. 다자녀가구
** 학생부종합(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
- 지원자격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한 중증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국가보훈처 등록)로 되어 있는 자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 기준에 상응하는 자
<2021학년도 지원 및 입학현황> http://www.iajou.ac.kr/susi/mojip.do?gb=competition&selNu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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