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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16. 평화, 정의, 효과적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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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4)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재개…아파트 흡연 갈등 심의
제목 (16.3.4)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재개…아파트 흡연 갈등 심의
등록일 2023-12-11 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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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는 시민배심법정을 8년 만에 재개한다고 8일 밝혔다.

시민배심법정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주요 사안에 대해 법원의 형사재판 배심원 제도처럼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평결하는 제도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시민의 의견이 함축된 평결 결과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다.

이번 시민배심법정은 15일 오전 10시 30분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공동주택 흡연갈등 해법 모색'을 주제로 열린다.

시민배심법정에는 변호사 2명이 판정관·부판정관으로 참여하고, 당일 최종 선정된 10여명의 시민배심원과 신청인·피신청인, 양측 변호인 2명, 시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다.

수원시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 회장이 신청인, 공동주택에 거주하면서 흡연자인 시민이 피신청인으로 나서 공동주택 흡연 갈등 해법과 관련해 각자의 주장을 말하고 시를 대상으로는 정책 권고를 할 예정이다.

시민배심원들은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의견을 모아 평결을 내고, 시는 평결의 시정 반영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시민배심법정은 2011년 수원시가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도입했으며 이번이 4번째이다.

시민배심법정을 개최하려면 만 19세 이상 주민 50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했지만, 2020년에 만 18세 이상 주민 30명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개최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지난 2015년 3번째 시민배심법정이 열린 이후 개최 요건이 까다로운 점과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열리지 않다가 이번에 다시 열리게 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소통의 장을 만들고 시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최종 평결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시민이 공감하는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31208121800061?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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